
전세 계약 만기 전 집주인 퇴거 요청 시 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 세입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새로운 월세 계약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기준과 보상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조기 퇴거
우리나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보다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조기 퇴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세입자의 실질적인 손해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새로운 주택의 월세 차액 (기존보다 비싸질 경우)
- 중개수수료
- 이사비용
- 새 계약에 따른 초기 설치비 등
예를 들어, 새로운 주택의 월세가 70만 원인데 전세 계약 만료 전 퇴거로 인해 불가피하게 월세로 전환되었다면, 월세 일부(예: 50만 원)를 집주인에게 보상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6개월 × 50만 원 = 총 300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일반적인 타협선으로 평가됩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도 중요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세 계약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집주인이 함부로 조기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세입자 보호 장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과 협상 팁
- 집주인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 구체적인 손해 내역(월세 차액, 이사비, 계약비용 등)을 정리해 보상 요청하세요.
- 협상이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에 따른 보상 요구가 정당하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6개월 기준 250만 원~300만 원 수준의 위로금 보상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주거 안정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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