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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기 전 매매 추진 시 세입자 퇴거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아껴쓰자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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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매매 추진 시 세입자 퇴거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약 만기 전 매매 추진 시 세입자 퇴거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매매를 추진하면서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 전 매수인이 나타나 “집을 팔았으니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때문에 나가야 하나? 세입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매매가 계약 기간 중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주거권을 보장받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나 매수인은 조기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조기퇴거를 요청할 경우,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거 협상 시 복비나 이사비 요구 가능할까?

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조기 퇴거에 동의한 경우, 그에 따른 보상 협상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 이사비용
  • 중개수수료(복비)
  • 기타 임시 거처 마련 비용

등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일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새 계약 당사자들(매수인-신규 세입자 또는 임대인-신규 세입자)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매수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강제력은 있을까?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를 당장 퇴거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최장 4년 거주 가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매수인 역시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하므로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실질적 조치 요약

  1. 조기 퇴거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원한다면, 이사비, 복비 등 보상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해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까지 거주 가능하며, 갱신청구권도 유효합니다.
  4.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새로운 거처 물색은 병행하되, 무리하게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협상이 어렵거나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를 명확히 알고, 조기 퇴거 요청 시에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히 협상하고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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