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
집주인 사망·상속포기 상황이라면 오히려 미리 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만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집주인 사망, 상속포기, 연락 두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만기 직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1. 전세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기 전 신청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만기 전 신청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기간이 거의 종료 단계에 접어든 경우
-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 두절·파산 등으로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만기 1~2주 전, 심지어 1주일 전 신청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
법원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 효력이 이어지도록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전세대출·보증보험 처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집주인 사망·상속포기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 가능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상속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 상태라서 임차권등기를 못 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신청서상 임대인은 사망한 원래 집주인 명의 그대로 기재
- 첨부서류로
- 사망 사실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 결정문(있는 경우) 제출
이렇게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이후 보증보험 이행청구나 소송 단계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절차로 넘어가게 될 뿐입니다.
3. 전세대출·보증보험 측면에서 왜 ‘미리’ 하는 게 유리한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가장 큰 장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집을 비워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 후에는 전출·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②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쉬워짐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 세입자의 권리가 명확해져
보증이행 심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전세대출(디딤돌·버팀목) 관리에 유리
은행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권이 등기로 고정되면
담보 안정성이 높아져 대출 연장·관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최근 실무에서는
만기 직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등기 완료 → 전세대출 연장 또는 HUG 이행 준비
이 순서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정리: 지금 상황에서의 핵심 포인트
- 전세 만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집주인 사망·상속포기 등 보증금 회수 불안 사유가 있으면 만기 1~2주 전 신청이 일반적
- 상속포기 상태라도 임차권등기 자체에는 법적 문제 없음
-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두면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HUG) 처리에서 훨씬 안전
즉, 지금처럼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세요”라고 안내받았다면,
만기 전이라도 그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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