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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by 아껴쓰자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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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가입 상태라면

집주인 재연장 요구, 이제는 법적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디딤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또다시 전세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구두 협의나 임의 연장보다는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보증보험이 있는 경우, 시간만 끌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법적으로 진행해도 이사·주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사해도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을 비우고 전출·전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후 보증기관이나 소송에서도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다만 디딤돌 전세대출은 ‘해당 주택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사 전 대출은행과 보증기관(HUG·HF)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하나?

현실적으로는 대출 이자는 계속 세입자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채무불이행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 법정 지연이자(연 5%~최대 12% 수준),
  • 그리고 실제로 납부한 전세대출 이자 상당액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는 무조건 세입자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보증금 반환 청구나 소송 과정에서 함께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지금 당장 밟아야 할 안전한 절차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공식화

문자·카톡만으로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만기 전 또는 만기 직후,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
  •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
  • 미지급 시 보증보험 이행·소송 등 법적 조치 진행

이 한 통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결정 → 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집을 비워도 권리가 유지되어, 보증보험 청구나 소송에서 매우 유리해집니다.


③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회수 방법입니다.

조건: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 완료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1개월 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증기관의 몫이므로, 세입자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4. 추가 연장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해줬고 또다시 같은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추가 연장은 하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연장을 반복할수록:

  • 보증보험 이행 시점이 밀리고
  • 세입자의 불안과 금융 부담만 커집니다.

원만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연장 대신 보증기관 이행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디딤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있는 상태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이사·주소 이전은 가능하며,
전세대출 이자는 일단 납부하되 집주인에게 지연이자·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입니다.

현재처럼 두 번째 연장 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보증기관 이행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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