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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2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여부: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by 아껴쓰자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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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여부: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전세 계약을 2년간 거주 후 연장할 때,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러운 점인데, 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과 재계약에 따른 복비 발생 여부 및 관련 법률, 실무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전세 계약 갱신과 중개수수료

전세 계약 갱신이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더라도 통상 중개수수료는 청구하지 않고, 중개인이 단순히 계약서 대필만 하는 경우엔 5~10만 원 대필료 수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과 복비 발생 가능성

재계약이라 함은 계약 조건(전세금, 임대료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이때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등 금액 변화가 있으면 증액분에 대해 중개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중개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공제증서 발급 등 신규 계약과 같은 업무 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중도 해지 및 이사 시 복비 처리

전세 계약 중도에 직장 발령 등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이때는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중도 해지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복비 부담 사례

  • 서울·수도권 지역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0.3~0.8%까지 복비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수천만 원대인 전세임대에서는 수십만 원 이상 복비가 산출됩니다.
  • 재계약 시 보통 초기 계약 대비 역할이 적어 중개사들이 무료 대필이나 소액의 대필료만 받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정식 수수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과 팁

  • 기존 계약 조건 유지,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복비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재계약 형태일 경우 증액분에 대해 복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개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중도 해지 후 새 임차인 계약 체결 시 복비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해지 통보 시기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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