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전세 끼고 아파트 구매 시 인정 여부 완전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상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사유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특별중도해지인데, 최근 실제 사례 중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도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를 끼고 매입한 경우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특별중도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 후 실거주가 시작되면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1.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기준
청년도약계좌에서 생애최초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려면 다음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본인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어야 함
단순 투자나 임대 목적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입신고 + 실거주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②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일 때 생애최초 특별해지를 인정한다. 다만 지역별 공시가격과 KB시세에 따라 판단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③ 소유권 이전, 전입신고, 실제 거주 증빙 필요
은행에서는 다음 자료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포함)
- 등기부등본(소유권 이전 완료)
- 매매계약서
- 필요 시 실거주 확인서류
즉, 실제로 거주해야 특별중도해지가 확정된다.
2. 전세 끼고 아파트 매입 시 특별중도해지 인정 여부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별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거주 시점이다.
❌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 → 특별중도해지 “불가”
- 본인이 즉시 입주하지 않음
- 실거주 증빙 불가
- 은행 심사에서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
-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회수
⭕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입주 → 특별중도해지 “가능”
실거주가 시작되면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 전입신고 완료
- 주민등록 상 실제 거주 확인
즉,
전세 상태 매입 = 지금은 불가
입주 후 실거주 = 특별해지 가능
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3. 특별중도해지 신청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
은행과 금융기관은 **“실입주 후”**를 공식 인정 시점으로 본다.
따라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세입자 퇴거
- 본인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작
- 특별중도해지 신청
이 절차를 거치면 특별중도해지가 거의 100% 인정된다.
4. 지금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일반 중도해지)
입주 전 강제로 해지하면 특별해지가 아닌 일반 중도해지로 분류된다.
- 정부기여금 전액 회수
- 이자 혜택 감소
- 비과세 혜택 소멸
- 계좌 유지 기간에 따른 이자 불이익 발생
즉, 현 시점에서 해지는 손해가 매우 크다.
5. 결론 – 입주 전 해지 No, 입주 후 해지 Yes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세 끼고 매입 → 특별중도해지 불인정
(실거주 미충족)
✅ 세입자 퇴거 후 본인 입주 → 특별중도해지 인정
(전입·실거주 증빙 시 가능)
✅ 입주 전 해지 = 일반 중도해지 → 큰 손해
따라서 현재 전세가 낀 상태라면, 실제 입주 시점 이후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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