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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아버지가 집을 가진 세대원일 때 가능할까?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정책상품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청년은 대출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조건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세대주 요건
-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여야 함.
- 세대주 전입 예정 증명만으로도 예비 세대주 자격 인정 가능.
- 무주택 요건
- 일반적으로 신청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
- 세대 순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 이하(2025년 기준).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년이 대출을 신청할 때,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무주택 요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세대 내 주택 소유 요건이 완화됩니다.
- 고령자 부양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대원 중 주택 보유자가 있어도 청년 본인의 대출 신청에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고령자를 부양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예외 규정입니다.
즉, 아버지가 세대원이면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청년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 시 주의할 점
- 기관별 세부 규정 차이
- LH,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등 각 심사 기관별로 세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 창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아버지의 연령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 대출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증명.
- 부양가구 여부 명확히 설명
- 아버지가 고령자라는 점을 대출 심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필요시 은행이나 LH에 고령자 부양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결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60세 이상이라면 대출 자격 제한 없이 청년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LH, HUG, 대출 은행을 통한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 청년 본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 요건 충족, 무주택.
- 세대원(아버지): 주택 보유 시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예외 적용 가능.
- 권장 사항: 은행 상담 및 공식 기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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