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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8년 전세계약 체결, 2025년 만료 예정 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와 실무 가이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세입자)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년 계약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처럼 최초 계약을 8년(장기)으로 체결한 경우 갱신청구권 적용, 집주인 연락 시기, 임차인 선제 연락 전략 등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최신 법률과 현실 실무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1. 8년 장기계약… 전세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할까?
- 계약갱신청구권제 적용 여부는 “최초 계약일”이 아닌, “2020년 7월 31일 이후 존속 중인 계약”인지가 기준입니다.
- 즉,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임대차(예: 2017년 11월~2025년 11월, 8년)라도,
- 2020년 7월 31일 개정 법 시행 당시 “효력이 진행 중”이었다면, 만료(2025년 11월)에 갱신청구권 행사 요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보통 ‘2년+2년’ 보호가 규범이지만,
- 장기계약(4년, 8년 등)은 별도 특약이 없이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법원 판례·국토부 유권해석 유사 안내).
“8년 계약도 만료 시점에서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법 시행 이후 기존 장기계약도 ‘적용’ 대상임으로, 2025년 11월 만료 시 별도의 행사 기회가 남아 있다.”
- 단,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예외 사유(법령과 달리 계약갱신 제한을 명확히 한 문구, 임대인 사유 실제 소유권 변동 등)에 따라 실무 적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연락 시기와 임차인 전략
- 집주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 시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역시 ‘갱신 의사’를 서면(문자·카톡·이메일 등 증거 남는 방식)으로 행사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실제로는 만료 2~3개월 전 ‘집주인/공인중개사’가 주로 연락하는 사례가 많으나,
- 상대방의 연락이 없을 경우 임차인 스스로 만기 1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청구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 갱신청구권 사용 절차 및 실무 팁
- 집주인 연락이 없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 통지” 문자/서면 발송
- 예시: “2025년 11월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의사 있습니다.”
- 증거자료는 갈등 예방에 중요(전자증거 및 캡처 보관)
- 집주인 연락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갱신제한 사유 꼼꼼히 재확인
4. 거절 및 예외 사례
-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 소유권 변동,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법상 열거된 예외사항) 등에 해당할 경우 거절 가능
- 명확한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막을 수 없음
5. 자주 묻는 질문(FAQ)
Q. 8년 장기 계약인데 갱신청구권 행사되나요?
→ 네,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고 요건 충족 시 행사 가능합니다.
Q. 집주인 연락 없으면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 만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서면 통지하면 법적 효력 인정.
Q. 2년만 연장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연장 1회가 기준입니다.
결론
최초 8년 전세계약도 ‘2020년 7월 31일’ 이후 존속 중이었다면, 임차인은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에 앞서 만기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두시고, 갱신거절 예외는 철저히 확인하세요.
마음 놓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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