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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5 특례보증(직접보증) 부결 기준 – 연체 이력 계산법, 주요 쟁점 상세 해설
햇살론15 신청 중 “최근 6개월 대출 최장 연체일 60일 초과 또는 6회 이상 연체 시 부결” 메시지가 뜨면서 많은 분들이 연체 일수·회수 기준, 연체 인정 시점 등 실무 규정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잇다 어플(앱)에서 연체 6건, 한 건당 26일씩 기록된 사례를 기준으로, 아래 각 항목을 최신 정책과 실제 심사 기준에 맞춰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1. “최근 6개월 내 연체 60일 초과 또는 6회 이상” 규정 뜻
햇살론15(특례보증 포함) 심사에서 **‘최근 6개월간 대출 연체 최장일수 60일 초과’ 또는 ‘연체 횟수 6회 이상’**이면 부결 대상입니다.
(1) 6건 중 ‘한 건이라도 60일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
- 심사 기준은 **가장 길게 연체한 단일 건의 ‘최장 연체일수’**를 보는 것입니다.
- 6개 연체 내역이 “모두 60일 미만(예: 26일)”이면, ‘최장 연체일수 60일 초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연체 횟수가 6회라면, 두 번째 조건에 따라 부결될 수 있습니다.
(2)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결입니다.
- 즉, 연체 건수가 6건이면 모두 60일 미만이어도 ‘횟수 기준 부결’
- 반대로 연체 회수가 6회 미만이어도 단일건이 60일을 초과하면 ‘일수 기준 부결’
2. 연체 인정 기간 계산 기준 (“연체 시작일 vs 해지일”)
- 심사 기준일(예: 25.08.19)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연체만 조회 및 산정
- 은행/신용정보사는 일반적으로 ‘연체 해지일(상환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여부를 판단합니다.
- 즉, 연체 시작일이 2.18, 해지일(상환일)이 3.10이라면
- 25.08.19일 기준, 연체 해지일(3.10)이 6개월 내(2.19~8.19)라면 최근 6개월 이내 연체로 인정
- 만약 해지일이 6개월 이전이라면, 심사에서는 해당 연체건을 최근 6개월 연체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연체 등록 시점(며칠 지나야 신용정보에 잡히나?)
- 일반적으로 대부분 금융기관은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신용정보원(CB사)에 연체정보를 등록
- 단기 연체(5~30일): 내부 기록 및 비공개, 장기(30일 이상): 공식 등록·공유
- 일부 금융사/상품은 1일~3일 연체 후에도 경미정보(상환유예 등)로 기록
- 공식 ‘연체기록’은 5영업일~30일 초과 시점에 본인 신용조회(CB내역)에서 확인 가능
4. 실무 적용 예시 및 주의사항
- 연체 6회 중 한 건이 해지(상환)된 지 6개월 이상 지났으면, 그 연체건은 심사에서 제외
- 심사 직전 한도 상환, 연체조기 상환은 즉시 기록 반영이 힘들 수 있으니 여유 기간 필요
- 사전 신용조회(CB사, 나이스·올크레딧 등)로 본인 연체정보 직접 확인 후 신청 권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체 6건 중 한 건만 60일 넘으면 무조건 부결되나요?
→ 네, ‘최장 연체일수 60일 초과’만으로 부결.
Q. 연체건수 6건이면 모두 60일 미만이어도 부결?
→ 네, ‘6회 이상’이면 부결.
Q. 연체 시작일이 오래전이어도 해지일이 최근이면 심사에 영향?
→ 네, 해지일(상환일) 기준 최근 6개월 내면 부결 판단.
Q. 연체 며칠부터 기록에 남나요?
→ 보통 5영업일 이후 공식 기록, 실제 CB공개는 30일 이후 상세 등록.
결론
햇살론15 특례보증 직접보증 연체 부결 기준은
① ‘최근 6개월 최장 연체일수 60일 초과’ 또는 ② ‘연체 횟수 6회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결됩니다.
연체 인정 날짜는 해지일(상환일) 기준이고, 연체정보 공식 등록은 5~30일이 지나야 신용조회에 잡힙니다.
신청 직전 반드시 CB사 신용조회로 내 연체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이익 방지를 위해 연체건수·기간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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