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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주택의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두고, 가장 먼저 충족되는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HUG 아파트 주택가격 산정 우선순위
1. KB시세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
- 가장 우선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아파트의 경우 보통 최저층 하한가 또는 평균가 × **90%**로 계산합니다.
- 두 시세가 모두 있을 경우 실무상 더 낮은 가격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예: KB 하한가 3.8억, 부동산원 하한가 3.6억 → 3.6억 × 90% = 3.24억이 보증 가능 기준
2.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90%
- 1번 시세가 없는 경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140%를 곱한 후, 여기에 다시 90%를 곱해 기준을 정함
- 이 기준이 불리할 경우 아래 단계로 이동 가능
3. 안심전세 앱 또는 부동산테크 하한가
- 국토부 ‘안심전세 앱’ 또는 부동산테크에서 조회되는 하한가 기준
- 여기에도 동일하게 90%를 곱함
4. 최근 실거래가(등기부 기준, 1년 이내)
- 매매가 발생한 경우, **실거래가 × 90%**로 산정
- 최근 거래가 없는 경우 사용 불가
5. 분양가의 90% (준공 후 1년 이내)
- 준공 1년 이내의 신규 아파트만 적용 가능
- 분양가 확인 후 90% 적용
6. 토지 공시지가 + 건물 시가표준액 기반 감정 산정
- 상기 기준이 모두 없을 때 최종 적용
-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가를 더해 계산
실무 팁 요약
- **가장 먼저 충족되는 기준(1번부터 순서대로)**만 적용
- 여러 기준이 조회되어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만 적용됨
-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중에서 실제 심사에선 ‘하한가’가 거의 대부분 적용
- 최종 산정가격의 90% 초과 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
결론
- HUG 전세보증보험의 주택가격 산정은 ‘적용 순서’가 절대적입니다
- 1번 기준이 있다면 2~6번은 무의미하며, 하한가 9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본인의 전세보증금이 해당 기준 가격의 90% 이내인지 꼭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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