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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전세대출·LH 지원, 쉽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새로운 전세대출이나 LH 전세임대 지원을 받는 데 큰 제약이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대출, 왜 어렵나?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은행은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
-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새 계약에 대한 대출 심사가 거절됨
- 은행 입장에선 ‘이중계약·이중보증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예외 가능성
- 일부 정책상품(버팀목 전세대출 등)에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임차권 말소 예정” 등의 서류가 있다면 심사 시도는 가능 - 다만 실제 승인까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거절 가능성이 높음
LH 전세임대는?
- LH 전세임대 역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는 신규 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이유는 동일하게 ‘이중계약 위험성 방지’
- 단, 기존 임차권이 말소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기준에 따라 LH 전세임대 재신청 가능
결국, 핵심은 ‘임차권등기 말소’
-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되어야만
→ 전세대출 신청 가능
→ LH 전세임대 지원 자격도 회복 - 말소 요건은 기존 집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①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조정 진행 → ② 반환 완료 → ③ 등기 말소
순서로 해결해야 새 집 마련이 가능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 상태에서는 신규 전세대출과 공공임대 심사 모두 제한
- 등기부에 등기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이중계약 위험으로 대부분 거절
- 임차권 말소 후에야 정상적인 대출·이사 절차가 가능
- 보증금 반환 조치와 말소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우선
임차권등기 이후의 이사는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닌,
법적·금융적 절차를 완전히 정리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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