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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명도일 전 이사,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이사를 앞당겨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도일 전 이사에는 법적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명도일이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퇴거 예정일
- 보통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통보 후 15영업일(약 3주) 이상 지난 후 설정
- 명도일은 계약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 완료일로 간주되며,
이후부터 세입자는 새 임대차 계약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일 전 이사, 가능하지만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퇴거 요구 권한 유지
- 명도일까지는 임대인이 정당하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해도 법적으로는 명도일 이후 퇴거로 간주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타이밍 주의
- 명도일 전 이사 후 곧바로 전입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도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 명도일 전 이사 후 곧바로 전입신고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 새 집 계약은 명도일 기준 2주 전부터 가능
- 통상적으로 이 시점부터 계약은 가능하나,
중개업소나 집주인과의 협의 없이는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이 시점부터 계약은 가능하나,
새 전세대출 및 LH 전세임대는 명도일 이후가 원칙
- 전세대출
- 대출기관은 명도일 이후에만 ‘기존 계약 종료’로 인정
- 임차권등기 말소가 완료되어야 심사에 진입 가능
- LH 전세임대
- 임차권등기 또는 기존 계약이 남아 있으면 입주 제한
- 명도일 이후 전세권 해소가 확인되어야 신청 및 입주 가능
정리표
항목권장 시점 및 설명
| 명도일 지정 | HUG가 보증금 반환 이행 후 결정 (약 3주 소요) |
| 새 집 계약 | 명도일 약 2주 전부터 가능 (사전 협의 필수)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명도일 이후 진행이 가장 안전 |
| 새 전세대출 | 명도일 이후 신청 가능 |
| LH 전세임대 입주 | 명도일 이후, 임차권 말소 완료 후 가능 |
요약
- 명도일 전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명도일 이후 진행이 원칙
- 새로운 전세대출이나 LH 입주도 명도일 이후 절차 진행이 안전하고 현실적
- 명도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일이므로, 모든 계획은 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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