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신청한 '구' 외 다른 지역도 계약 가능할까?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을 신청한 후, 꼭 '신청한 구(區)'에서만 전세집을 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한 구 외 다른 구에서도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모집공고의 지역 기준과 LH의 승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신청 지역과 실제 계약 지역은 달라도 가능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후, 해당 광역시·시·군 단위 내에서 원하는 집을 구해 LH의 권리분석 및 현장 실사를 거쳐 계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할 당시 거주지를 서울시 송파구로 기재했더라도, 실제 전세 매물은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등 서울시 내 다른 구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LH가 정한 지원 조건(보증금 한도, 면적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모집공고의 지역 단위 기준이 중요
모든 LH 전세임대 유형은 모집공고마다 지역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시·군·구 단위’ 또는 ‘광역시 전체 단위’**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신청자격과 입주 가능 지역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수도권 모집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 경기도 시·군 단위
- 지방 도시: 광역시 단위 또는 해당 시·군 단위
이처럼 신청 당시에는 해당 지역 내 자격 충족 여부가 중요하지만, 실제 계약 가능한 지역은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 물색 절차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후 LH 안내 수신
- 직접 매물 탐색(중개소 이용)
- 전세보증금, 면적, 주택 유형 등이 LH 기준에 맞아야 함
- LH 권리분석 및 현장 실사 신청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제출
- 승인 후 LH 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단, 모집유형(1유형/2유형), 지역 공급량, 예산 등의 요소에 따라 일부 공고에서는 특정 구로만 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첨자 발표 시 LH에서 전달하는 공문, 모집공고,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청은 ‘강서구’로 했는데, ‘은평구’ 집도 가능한가요?
→ 서울시 전체 모집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집이 LH 기준에 맞아야 함 - Q. 경기도에서 신청했는데, 인천으로 이사 가능한가요?
→ 지역이 다르면 불가합니다. 반드시 같은 ‘시·군’ 또는 공고된 단위 내에서만 물색 가능 - Q. LH 권리분석 전에 계약하면 안 되나요?
→ 절대 금지입니다. LH 승인 없이 임의 계약 시 전세임대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청한 구’는 기준일 뿐, 실제 계약은 더 넓은 범위 가능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의 경우, 집을 꼭 신청 당시 기재한 구에서만 구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집공고는 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지역을 묶기 때문에, 신청자의 거주지 외의 다른 구에서 전입 및 계약도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LH의 권리분석·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조건은 LH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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