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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Q&A: 지원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출 상환, 2유형 전환 등 상세 해설

by 아껴쓰자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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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Q&A: 지원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출 상환, 2유형 전환 등 상세 해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에 당첨된 후 지원한도액‧대출한도액, 자기부담금, 상환 및 유형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 지원한도액의 의미와 전세금 집 기준

지원한도액 1억4,500만원
수도권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1억4,500만원이면,

  • **지원한도액 이내(≤1억4,500)**의 집을 구할 수 있고,
  • **전세금이 더 적은 집(예: 1억, 5천만 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 계약은 최소 지원한도의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4,5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집도 가능하나, 너무 저평가된 집은 권리분석 심사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 전세금 1억 5,000만원 집도 계약은 가능하지만, 지원금은 최대 1억4,500만원까지만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며 나머지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예) 1억, 5천만 원 집 역시 지원은 되고, 자기부담금(보증금 5%+월 임대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집 선택 시 자기돈(초과금) 보탤 수 있나?

  • 지원한도를 넘는 집을 구해도 초과 금액을 본인 자금으로 부담하면 입주 가능합니다.
    • 예: 전세금 1억8,000만원 집을 구한다면, LH가 1억4,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500만원은 본인(세입자)이 마련하면 됩니다.
  • 다만, 전세금 전체의 5%(신혼부부 1유형 기준)는 최소 자기 부담분으로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부담금(초과분+보증금 5%)**에 대해 정책상 제한이 없고, 1유형은 LH가 총 금액의 250%까지(서울 기준 3억6,250만원 이하) 허용합니다.
  • 실제 자부담금이 늘어나면 월 임대료(이자)는 LH 지원액에만 적용됩니다.

3. 지원금을 받은 후 원금 상환(대출 상환) 가능 여부

LH 전세임대 1유형의 지원 구조는 은행 ‘전세대출’과 유사(실질적 융자 개념)입니다:

  • 매월 납부하는 월임대료가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1~2%)’ 역할을 하며,
  • 거주 중 원금(지원액) 상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내 특별 상환 없이 월 임대료만 납부, 계약종료 뒤 집을 퇴거하면 종료됩니다.
  • 중도 상환(이른 퇴거) 시 위약금 발생, 일부 예외 상황(퇴거 시 청산 등)만 상환 처리됩니다.

4. 2유형으로 변경 가능 여부

  • 1유형 당첨 뒤, ‘2유형’으로 변경하려면 LH 내부규정 및 모집공고상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대부분 재신청이 원칙입니다.
  • 2유형은 지원한도가 높고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으나, 소득‧자산 기준과 실제 필요에 따라 2유형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조건변경’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이미 1유형 계약서 또는 선정이 확정된 경우 재접수(취소 후 재신청)가 필요할 수 있으니, LH 콜센터나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표로 보는 유형별 핵심 비교

구분신혼부부 1유형신혼부부 2유형
지원한도액 수도권 최대 1억4,500만원 수도권 최대 2억4,000만원
자기부담금 전세금의 5% 전세금의 20%
월임대료 지원받은 금액의 1~2% 지원받은 금액의 1~2%
자부담 초과분 1유형 지원한도 초과분 가능 2유형 지원한도 초과분 가능
유형변경 원칙상 재신청 필요 원칙상 재신청 필요
 

결론 및 실전 팁

  • 지원한도액 이내 집, 초과 집 모두 가능,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자기부담금은 최소 5% (2유형은 20%), 초과분도 보탤 수 있음.
  • 원금 상환(대출상환)은 불가, 월임대료만 부담하다가 거주 종료 시 청산.
  • 1유형에서 2유형 전환은 재신청 및 별도 심사가 필요. LH에 문의 필수!

궁금한 점은 LH 공식전화(1600-1004) 또는 청약센터에서 직접 문의하면 상황별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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