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1인 거주 원칙과 세대분리 요건
LH 청년전세임대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으로, 주로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신청 시에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분리한 1인 가구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어머니와 함께 세대주로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같은 주소지 내에서 단순 세대분리는 인정되기 어렵고 청년전세임대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년전세임대 신청을 위해서는 주거 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 내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다면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머니는 다른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리 인정 기준은 실제 거주와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임시로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은 허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자격과 조건
부산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주택으로, 우선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일정 기간마다 공고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신청 대상자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에게 적합한 주거 지원책입니다. 다만,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 거주지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와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동시 신청 가능 여부
LH 및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사업은 공고별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예비입주자 선정 후에는 보통 중복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즉, 청년전세임대는 본인이 신청하고, 영구임대는 세대주인 어머니가 각각 다른 공고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이후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을 하는 단계에서 두 주택 모두에 입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입주 결정 시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문에 동시 신청은 문제 없으나 입주 단계에서는 선택이 필요하며, 신청과정에서 공고별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및 참고사항
- LH 청년전세임대 1인 가구 지원이 원칙이므로 세대주와 주소지가 같으면 같은 세대에서 신청이 어렵고,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증빙과 함께 세대분리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 어머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부산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며, 어머니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두 임대주택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주 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결국 한 곳만 선택 입주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세요.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자격 검토, 지원 현황 등은 LH 청약센터 및 부산도시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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