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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 세입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일이 가까워졌을 때, 집주인이 **“수리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LH 전세자금대출(공공임대 전세자금 보증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런 분할 반환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전액 일괄 반환’이 원칙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분 + LH 대출분(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반환받아야 합니다.
LH 보증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에게 지원한 공공 전세금으로, 임대인이 LH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계약 종료 및 대출 정산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단 세입자 본인 부담금만 돌려주고, 나머지 LH 보증금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 이는 LH의 보증금 규정과 전세 계약 법적 요건을 모두 위반하는 것입니다.
분할지급 제안이 위험한 이유
- LH 보증금 반환 없이 대출 정산 불가: 임차인은 LH 보증금 대출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이 LH에 반환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지연되고,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수리 지연, 세입자 미입주 시 반환 지연 가능성: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하면, 새 세입자 입주 지연 또는 수리 문제로 LH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강제력 없는 구두 약속: “나중에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거나 없음. 추후 분쟁 시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LH가 요구하는 서류 미비: LH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차 해지 동의서 등의 공식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분할지급 시 이 절차가 성립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전한 이사와 LH 보증금 정산 절차
-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서명 요구
LH에 제출하여 계약 해지를 공식화하고 보증금 정산을 받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 보증금 전액(본인분 + LH분)을 동시에 수령해야 계약 해지
이사와 보증금 수령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나중에 받는 방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 분할 반환 제안 시 반드시 LH에 사전 문의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다면, LH 대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LH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절대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 필요 시 임대차분쟁조정위·법적 절차 고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LH에 채권 추심 요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인의 분할지급 제안, 절대 수락하지 마세요
LH 전세대출 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집주인이 수리 이후 새 세입자 입주 조건으로 LH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전액을 이사 당일에 받고, LH에 반환확약서 및 해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모든 법적 절차가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LH와 상의 없이 분할지급을 수락할 경우, 잔금 미수, 이자 부담, 계약 해지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 LH와 먼저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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