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 사망 시 임대료·보증금·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필수 정리
LH 전세임대주택은 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자동연장 상태로 거주하던 중 사망한 경우, 임대료·관리비·보증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현실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법적 근거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입주자 사망 후에도 임대료·관리비는 계속 발생한다
입주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실제 명도(짐 인도)**입니다.
왜 계속 부담해야 하나?
- 임차인의 사망과 계약 종료는 별개
-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 상태라도 임차권은 상속인(유족)에게 승계
- 짐이 완전히 빠지고 열쇠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임차 관계가 유지됨
- 이 기간 동안의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은 유족에게 청구될 수 있음
즉, 사망 → 계약 종료가 아니라
명도 완료 → 계약 종료입니다.
2. 자동연장 상태라도 임차권은 사망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LH 전세임대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2년씩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동연장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구조
- 임차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
- 상속인이 퇴거 신고·정산을 완료해야 임대차관계 종료
- LH와의 계약 종료, 관리비 정산, 열쇠 인도 등이 모두 완료되어야 종료 처리됨
즉, 유족이 대표로 계약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명도 후 LH 전세보증금은 언제 반환될까?
입주자 사망 후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 시점입니다.
법적 기준
- LH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명도 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
- 일반적으로 2주~1개월 이내 반환이 적정
- 새 입주자 입주 여부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한다면?
→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연 5% 수준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관리비·공과금 등 추가비용 부담 기준
퇴거 처리(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월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 등 부가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명도 기준은 아래 2가지입니다:
- 집을 완전히 비운 상태
- 열쇠·비밀번호 인도 완료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이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유족이 꼭 준비해야 할 절차
입주자 사망 상황에서는 유족이 다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불필요한 임대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① 짐 정리 및 명도
가능한 조기에 짐을 정리하고 인도해야 임대료 부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② LH에 사망 사실 즉시 통보
지역본부·관리사무소·LH 콜센터(1600-1004)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받기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서류, 인도확인서 등
퇴거·명도 확인 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④ 관리비·공과금 정산
퇴거 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
6. 핵심 요약
| 임대료·관리비 부담 | 명도 완료 전까지 유족 부담 |
| 자동연장 상태 유지 여부 | 사망만으로 소멸되지 않음 |
| 보증금 반환 시점 | 명도 후 2주~1개월 내가 일반적 |
| 관리비 부담 종료 시점 | 열쇠 인도·짐 비움 완료 시 종료 |
| 지연 시 대응 | 지연이자(연 5%) 청구 가능 |
결론
LH 전세임대 입주자 사망 시, 상속인·유족은 임대료·관리비 부담, 보증금 반환 절차, 명도 기준 등을 정확히 알고 처리해야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명도일이 임대차 종료 기준”**입니다.
필요하다면 LH, 보증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추가 상담을 받고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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