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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만기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집주인 대응법과 내 돈 지키는 방법

by 아껴쓰자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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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집주인 대응법과 내 돈 지키는 방법

“전세 만기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집주인 대응법과 내 돈 지키는 방법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듣고 지나치면,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사안이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 1.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은 법적 권리

전세계약이 10월 31일에 종료되었고, 이미 8월 30일경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주고받았다면, 계약 해지는 유효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집을 비웠다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단순 문자나 말보다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 2. 이사 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

이사를 하고 나면 대항력(보호받을 권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를 남겨둘 수 있어 나중에라도 보증금 우선 반환이 가능합니다.

🔍 신청 요건:

  •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받은 내역
  • 미지급 보증금 명세
  • 전입신고 및 거주 사실 증빙 (주민등록초본 등)

신청은 해당 집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되며, 접수비는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 3. 부모님 돈으로 전세대출 상환 시 주의할 점 (증여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 전세대출을 갚는 경우, 단순 ‘가족 간 대여’라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5,000만 원 이상을 무이자 또는 증빙 없이 빌리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대비하세요:

  • 차용증 작성 필수 (이자율 명시)
  • 정기적 상환 내역 확보
  • 현금 흐름 기록 (이체 내역 등)

🧾 4. 집 수리비 문제 –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 NO!

임대인이 “도배·장판 손상으로 수리비가 든다”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할 경우, 아래 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항목책임 주체
단순 노후, 변색 임대인
반려동물로 인한 찢김, 파손 임차인 (특약 여부 확인)
곰팡이, 누수 집주인 책임 (구조적 하자)
경미한 생활 흔적 임차인 책임 아님 (정상 사용 범위)

📸 사진, 동영상 등으로 이사 전후 상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이 예상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요약 정리

상황대응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거절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요청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모님 자금으로 대출 상환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대비
집 수리비 분쟁 발생 사진 기록 + 계약서 특약 확인 후 대응

🧭 결론: “가만히 있으면 내 돈,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주거나, 수리비 명목으로 무단 공제하는 경우,
세입자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 대응해야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사 전후 사진 기록, 법원 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혹시 상황이 복잡하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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