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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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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총정리

가족 간 전세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및 유의사항 총정리

가족 간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 등 직계 가족 명의 주택은 **전세대출 보증기관(HUG, HF 등)**에서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거의 승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와 예외 사례, 주의할 점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1. 가족 간 전세계약은 가능하지만, 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목적은 비가족 간 임대차 관계에서 실거주용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형제, 자녀, 배우자 등 직계 가족 또는 사실상 동일 세대 간 계약
편법 증여나 대출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대부분 보증이 거절됩니다.

보증기관별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 불가.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족 명의 주택은 동일 주소지,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 제한.
  • SGI서울보증 :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칙 적용, 실거주 및 금전 거래 입증 시 일부 예외 인정.

✅ 2. 가족 범위의 판단 기준

가족의 범위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뿐 아니라,
형제자매, 시누이·올케, 처남·매형 관계 등도 사실상 가족 관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이 ‘시누이’,
  • 임차인이 ‘올케’라면,
    이는 가족 간 임대차로 판단되어 전세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 3. 실거주 증빙이 있어도 대출 승인 어려움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 실제 거주(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계좌 이체 내역 존재
  • 임대차계약서 공증

등의 실거주 증빙이 있어도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 독립세대의 주거 지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명의 집에 들어가 전세를 살고 싶어도,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4.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의 세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보증금이 실제 금융계좌로 이체되어 거래가 입증됨
  • 현금 거래나 가족 간 약속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보증기관(HUG/HF) 및 은행의 실거주 확인 심사 통과
  • 실거주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승인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보증 거절로 결론납니다.


✅ 5. 실질 사례로 본 주의점

의정부 아파트 사례처럼,

  • 누나 명의 집에 동생 배우자(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 신청하는 경우
    → 가족 명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 승인 어려움.
  • 가족이 전세대출을 받아 누나의 잔금 치르기 위한 계약
    → 실질적으로 매매자금 대출로 판단되어 보증기관 심사에서 거절될 가능성 큼.

따라서 이처럼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얽힌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 및 보증기관에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6. 핵심 정리

  • 가족 간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
  • HUG·HF 모두 직계 및 형제·배우자 등 가족 명의 주택은 대출 제한
  • 실거주 증빙이 있어도 승인 어려움, 예외는 극히 제한적
  • 은행·보증기관 상담 필수, 사전 검토 없이 계약 시 대출 거절 가능

결론

결론적으로, 가족 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승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출을 활용하려면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은행과 보증기관에 사전 상담을 진행해 가능 여부를 서류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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