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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

by 아껴쓰자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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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보증금 5% 이상 올린다는데 맞아야 하나요?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위약금이나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증액은 최대 5%까지만!

  • 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적절한 시기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를 초과해 올리겠다는 요구는 거절 가능하며, 초과 인상분에 대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너무 늦게 증액을 통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정 기간이 사라진 경우라도, 갱신 자체는 유효하며, 증액은 법적 상한선(5%)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중도퇴거할 경우, 3개월 전 통보 필요

  •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세에 계속 거주하거나 월세·관리비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예: 9월 1일 해지 통보 → 12월 1일 계약 종료 처리
→ 이사 후라도 3개월 동안은 임대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복비) 누가 부담?

📌 갱신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묵시적 연장된 경우에는 별도 복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 서면 계약을 새로 썼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도 퇴거 시 복비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법적 책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없는 한 정당하지 않습니다.
  • 특히 임대인이 중개업소를 직접 지정하거나, 중개업자가 임대인 편에서 일방적으로 복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분쟁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계약서, 문자·카톡 등 증거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간단한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무료로 중재 신청 가능.
  • 복잡한 경우는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하세요.

핵심 요약

상황내용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2개월 전 행사 가능, 법적 효력 있음
보증금 증액 최대 5%까지만 가능, 초과분은 거절 가능
중도퇴거 시 계약해지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야 계약 종료
복비 부담 여부 갱신 계약 시 임대인 부담 원칙, 중도 퇴거 시 특약 여부 따라 달라짐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및 증빙자료 확보 후 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 활용

마무리 조언

  • 임대인이 5% 이상 증액하거나 퇴거를 이유로 복비를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되었으며, 법적 증액한도는 5%"**임을 명확히 밝히세요.
  •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 감정적 대립보다는 차분한 대응문서화된 합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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