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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by 아껴쓰자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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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새로운 세입자 없어도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받아도 될까?
이사 날짜, 집 보여주기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실제 상황과 법적 원칙을 이해하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없어도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현실적 변수 존재

  •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유무는 임대인 책임이지,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 집이 비어 있거나 새로운 계약자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 권리를 법적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고 세입자 구할 시간 줘야 하나요?

✅ 법적 의무는 없음 / 합의사항임

  • 세입자가 새 집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받는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은 새 세입자 들어올 때 주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두 합의는 위험하므로
➤ 반드시 문서(특약서 등)로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증금 받고 새 집으로 대출+전세 이사 시, 추가 거주 가능?

✅ 협의 가능 / 단, 양측 동의 필요

  •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집을 인도(비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사 날짜, 대출 일정 등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며칠 또는 1~2주 정도 거주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시 거주 특약”**을 통해
추가 거주 기간, 사용료 또는 면책 조건 등을 명확히 하세요.


임대인의 집 보여주기 요구, 꼭 따라야 하나요?

✅ 협의는 가능 / 강제는 아님

  •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입자 역시 거주권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므로
    일정 조율 및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방문은 불법입니다.

집 보여주기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시간·날짜를 협의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입주자 동의 여부와 범위를 반드시 조율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항목설명
새 세입자 유무 없어도 보증금 반환 가능 (법적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
보증금 일부 선지급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과 협의해 일부 반환 가능
추가 거주 협의 보증금 받은 후 일정 기간 거주 가능, 임대인과 조율 필요
집 보여주기 요청 세입자 동의 필요, 무단 방문은 불법
문제 발생 시 대응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 민사소송 가능

결론

  • 전세금 반환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나 세입자 협조 여부가 영향을 미치므로
    문서화된 협의와 법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 가입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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