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y 아껴쓰자 2025. 9. 26.
반응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계약갱신·보증금 증액 시 필수 체크사항


Q1.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서류를 준비해 은행 및 보증기관에 반드시 임대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인 명의 등기부등본
  • 변경 계약서 (또는 승계 동의서)
  • 새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신고를 누락할 경우, 대출 연장이나 보증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임대인이 바뀐 후에도 보증금 5% 이내 증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 5% 초과 증액은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 법률상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증액으로 인해 기존 대출금이 4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대출 한도는 지역과 조건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이며,
증액으로 인해 초과할 경우:

  • 기존 대출은 상환 후 종료
  • 새로운 계약 기준으로 추가 대출 신청 필요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증액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은행을 통해 추가 대출 심사
  • 조건 충족 시 기존 대출금과 함께 재승인

⚠️ 대출 한도는 소득, 자산, 지역, 보증한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은행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상황가능 여부비고
임대인 변경 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인 변경 신고 필요
5% 이내 보증금 증액 가능 5% 초과 시 세입자 동의 필요
보증금 증액 → 4억 초과 조건부 가능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 재심사 필요

참고사항

  • 계약갱신 및 대출 관련 변경 사항이 있다면
    꼭 은행과 보증기관(예: HUG, SGI 등)에 사전 신고하세요.
  • 임대인과 협의된 증액 여부, 계약조건 변경은
    모두 서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