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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기간 -’은 무슨 뜻일까? 전세 거래 기간 미표기 해석 방법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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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계약기간 -’은 무슨 뜻일까? 전세 거래 기간 미표기 해석 방법 총정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전세 거래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계약기간이 “24.09~26.09”처럼 명확히 표기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건은 ‘–’(하이픈)만 표시되어 기간 정보가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시세를 확인하거나 계약 조건을 비교할 때 이 "계약기간 미표기"는 많은 세입자와 매수자에게 혼란을 주는데,
이 표기가 의미하는 바와 해석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1. 실거래가 시스템의 ‘계약기간 -’은 무엇을 의미할까?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계약기간이 "-"로 표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1) 계약 기간이 신고 시 누락된 경우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서에 기간 항목을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했을 때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로 표시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어도, 기간 정보만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 2) 단기 임대나 특수 계약이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일부 전월세나 단기임대(예: 한 달, 몇 주 단위)를 신고할 때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로 표기됩니다.

✔ 3) 갱신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건일 가능성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2년 재계약이 아닌 특수 갱신 형태일 경우,
계약기간을 신고 시 입력하지 않고 금액만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2. 표준 전세계약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인 전세계약은 보통 다음과 같이 2년을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 “24.09 ~ 26.09” → 표준 2년 계약
  • “24.07~25.07” → 1년 계약(드문 케이스지만 명확한 기간 표기)

반면,

✔ 계약기간이 ‘–’로 표시되는 경우는

전세 시세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스템 상 기간이 없다고 해서 비정상 거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확한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원본 또는 중개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계약기간 미표기’ 거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① 시세 참고 시 제외 또는 보조 자료로만 활용

기간 미표시 건은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 실거래가 비교 시 왜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이 표시된 정상 전세계약 위주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거래 구조 파악 필요 → 계약서로 보완 확인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핵심 요소이므로
미표기된 건은 실제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체크하세요:

  • 실제 계약 기간이 2년인지
  • 갱신 여부(묵시적 갱신인지)
  • 단기 임대인지
  • 증액·감액 계약인지

▶ ③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기간 누락 사유 확인

행정적 단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니
중개사무소에 “해당 계약기간이 왜 미표기인지” 확인하면 명확해집니다.


■ 4. 왜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할까?

계약기간 누락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이유는:

  • 신고자가 기간 입력을 실수로 생략
  • 신고 시스템에서 자동 저장 오류
  • 갱신 계약인데 갱신기간을 입력하지 않음
  • 단기·특수 계약으로 기간 입력을 일부 생략
  •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며 서식 작성 미숙

따라서 “–”가 있다고 해서 전세사기나 문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5. 결론: ‘계약기간 -’은 문제라기보다 정보 누락이므로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정리하면,

구분의미
계약기간 “24.09~26.09” 정식 2년 전세계약
계약기간 “–” 입력 누락·단기임대·특수계약·갱신계약 등

즉,
실거래가 시스템의 계약기간 미표시는 ‘기간 정보가 비어 있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이상 징후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거래를 기준으로 시세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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