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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 20세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by 아껴쓰자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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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20세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생과 청년의 구분 기준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특히 만 20세 대학생은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대학생과 청년, LH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존재합니다:

  • 대학생 유형:
    • 19세 미만 또는 39세 이상특수 조건 대학생
    •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야 함
  • 청년 유형:
    •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일반 청년 (대학생 포함)

즉, 만 20세의 대학생은 ‘대학생 항목’이 아닌, 나이 기준에 맞는 ‘청년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예시: 만 20세 대학생, 신청 유형은?

  • 나이: 만 20세 →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 학적: 대학 재학 중
  • 신청 유형: 청년 항목

LH의 전세임대주택 유형 중 ‘대학생’ 항목은 일반적인 나이의 대학생을 위한 유형이 아닙니다. 주로 만 19세 미만의 조기 입학자만 39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를 위한 특별 구분 항목입니다.


✅ 차상위계층이라면 1순위 가능

만 20세 대학생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경우, 청년 항목 신청 시에도 1순위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조건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호 종료 아동
    • 가정 밖 청소년 등

이 경우, 전세임대 입주 심사에서 유리하며, 소득·자산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기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세요:

항목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미만
혼인 여부 미혼 (기혼자는 제외)
주택 소유 본인 및 부모 모두 무주택자
소득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자동차 기준 이하 (해당 공고 참조)
학생 여부 재학 여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인데도 '청년' 항목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네, 만 19세 이상~39세 미만의 대학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대학생 항목으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본인 연령이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접수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청년 유형인데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서류가 달라지나요?
➡ 일부 제출서류(소득 증명, 재학증명 등)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입니다.


📝 결론: 만 20세 대학생 = 청년 항목이 정답!

  • 대학생이더라도 나이가 만 19세 이상~39세 미만이라면 ‘청년’ 항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1순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신청 전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고별 상이한 기준에 유의하세요.

📌 더 자세한 안내는 LH청약플러스 또는 가까운 LH 지역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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