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추진지역(정릉동 266번지) 내 원룸 건물(다중주택) 소유 시 재개발 수익성 및 분담금 구조 – 평수별 아파트 수령과 실제 부담금 FAQ
모아타운 정비가 예정된 지역(정릉동 266번지)에서 원룸형 다중주택(150㎡ 대지, 299㎡ 연면적)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얼마나, 어떤 평수로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더 큰 평수를 선택할수록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와 최신 정책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모아타운이란?
- 모아타운: 소규모 필지가 다수인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통합 정비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 기존 원룸/다중주택 등 개별 필지가 모아지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신규 주택으로 “현물 재분배” 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음
- 대지 및 연면적, 기존 건물 기준에 따라 조합원 자격·분양 평형 등 우선권이 부여
2. 신축 아파트 평수 및 분담금 구조
-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평수(예시):
- 연면적, 대지지분, 기존 건축물 가치평가(감정평가)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종전자산 평가액)을 산출
- 대지 150㎡, 연면적 299㎡라면 중형 이상 평형(예: 34평, 2×25평 등) 선택 가능 사례 흔함
- 분담금은 실제 선택 평형(크기)에 따라 달라짐:
- 평수가 커질수록, 즉 대형평형·두 채 분양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추가분양가–환산 권리가액) 발생
- 조합원 권리가액이 작을수록(소형 건물/토지일수록) 더 큰 평형이나 2채를 선택시 더 많은 분담금 필요
- 실제 분담금 산식:
- 분담금 = (선택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 내 권리가액 × 비례율)
- 대형평형/2채 분양은 권리가액 초과분을 모두 조합원이 부담
- 분담금 없는 평형:
- ‘권리가액’ 내에 들어올 경우(예: 중소형평형 1채) 분담금이 0원~매우 적을 수 있음
3. 사업성·수익성, 평형 선택 전략
- 비례율(예상환산가/종전자산평가):
- 비례율이 120~150%로 높게 나오면 사업성이 좋고 분담금 부담도 줄어듦
- 본인 소유 건물의 시세·평가가 높을수록 더 유리(대형평형·2채까지 가능)
- 평수 늘릴 때 주의점:
- 대형·2채는 거의 항상 추가 분담금 발생
- 분담금 규모는 해당 단지 분양가, 비례율, 사업비 등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크니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서 확정 이후에 실제 금액 파악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 분담금 산출은 수차례 바뀔 수 있음:
-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시세, 평가액, 용적률 등 사업 변동에 따라 관리처분 단계까지 2~3회 이상 수정됨
- 분담금 마련 능력이 안되면:
- 낮은 평형(1채) 실수령, 환급금 선택 등 대안
- 일시납, 장기 분할납부 가능 (사업별로 상이)
- 일반분양 몫, 상가 몫, 기대 수익률 등도 감안
결론
모아타운 내 다중주택(원룸) 소유 시, 대지 및 연면적이 크면 대형평형이나 2채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평형의 분양가가 내 권리가액(종전자산가치 X 비례율)을 초과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분담금 없이 분양받으려면 본인 권리가액 내 평형·채수를 선택해야 하며,
실제 분담금 규모는 사업(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별로 여러 차례 바뀌니 추진위, 조합 측의 안내를 꼭 체크하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 초기엔 시뮬레이션, 후기엔 확정 공지문(조합 답변서) 확인이 필수입니다.모아타운(정릉동 266번지) 추진지역의 원룸건물(다중주택) 소유주 수익성과 평수별 분담금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모아타운 사업에서 원룸·다중주택 소유주가 받을 권리
- 기본 구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등 노후 저층 주택 밀집지를 통합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모델입니다.
- **연면적 299㎡, 대지 150㎡**인 경우,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원 아파트 평형(예: 대형 1채, 25평 2채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 권리가액이 충분하면, “대형평수 1채” 또는 “25평형 2채 분양” 권한이 생기고, 분양받는 평형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2. 분담금(추가금) 구조
- 분담금이란?
- 기존 조합원(소유주)이 자신의 ‘권리가액(종전자산, 즉 감정평가금액×비례율)’을 초과하는 평형 또는 2채 받을 때 초과분을 부담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예시
- 본인 권리가액이 10억원, 대형 1채=11억원, 25평 2채=12억원의 조합원 분양가라면
- 대형 1채 선택 시 분담금: 1억원
- 25평 2채 선택 시 분담금: 2억원
- 권리가액 내 평형(중소형 1채) 수준이라면 분담금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 권리가액이 10억원, 대형 1채=11억원, 25평 2채=12억원의 조합원 분양가라면
- 평수가 커질수록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2채 또는 대형평형(32평 이상)을 원할 때는 분양가–권리가액 만큼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분담금 예상 계산 방식
-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
- 비례율(예: 130~150%)이 높을수록 본인 권리가 크고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 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감정평가는 사업관리처분계획서 확정 이후 조합에서 통지합니다.
4. 실제 수익성 및 주의점
- 사업성(비례율, 환수금)과 분양가, 분담금 등은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수차례 바뀔 수 있습니다.
- 분담금이 부담된다면: 권리 내 평형으로 선택하거나 단일 세대만 신청해 출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익성: 실제 환산가액, 비례율, 신축아파트 시세vs분담금 간 차이, 일반분양분 지분 등을 조합원 총회, 추진위 자료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결론
정릉동 모아타운 대상지 내 원룸(다중주택) 소유시,
더 큰 평수(혹은 2채)를 받을수록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분담금을 피하려면 권리가액 내 평형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종 분담금·수익성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정확히 산출되니, 조합 공지와 전문가 상담으로 세부내역을 계속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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