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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2차(재심사) 주민등록등본 심사 – 가족(동거인) 포함시 문제 & 실제 기준 상세 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3년째 이용 중이고, 내년 재계약(2차 심사)에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아버지, 동생 등 가족 구성원이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때
대출 및 임대주택 자격 심사에 실제 문제가 되는지,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분리해야 하는지 최신 정책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LH 청년전세임대 서류 심사 기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협심 제출)
- 일반적으로 청년전세임대 재계약·재심사 시, ‘본인(세대주)’와 ‘실거주 동거인(가족 또는 형제 등)’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입력/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본 내 가족이 포함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심사 탈락 사유가 되지 않으며, 동거사유·가족 관계를 명확히 증빙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실제 1인 단독 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직계존속, 형제 등)과 동거하는 세대주도 자격심사가 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및 심사 실무
- 이전 심사 때도 가족 함께 등본 제출했다면, 그대로 제출 가능
- 과거 심사 통과 사례가 실제 증명
- LH 심사 기준과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명확히 일치하면 불이익 없음
- 세대원이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 타인일 때 자격 제한 생기는 유형도 있으니, 본인 명의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준비가 중요
- 동거인(가족) 포함시 심사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체 세대원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요청 시)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세대주 변경 사유, 주거이동 사유 등 보완자료
3. 주의사항 및 세부 안내
- 가족이 등본상 같이 있어도 실거주 인정,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자격 유지
- 가족 중 특정 조건(직장, 소득, 재산 등)이 ‘세대 합산 기준’에 영향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재산 등을 중심으로 재심사 기준에 맞게 체크 - LH에서 ‘단독 세입자’ 요구 공지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실제 동거 사유 설명, 가족관계서류 등 상담하여 제출하면 대부분 문제 없음
결론
- 주민등록등본에 본인+아버지+동생 등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로 과거 심사 통과했고,
세대주 본인 기준으로 심사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단독 세대주만 인정하는 특수 유형/사업이 아니면, 가족 동거 세대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LH(임대사업관리팀, 심사담당자)와 직접 문의 후 안내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불필요한 주민등록이동(가족분리)은 권장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요청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사유 증빙 등 챙겨두면 안전합니다.
2차 재심사에 그대로 세대원 같이 제출하거나, 추가 안내 받으면서 진행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담당자 전화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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