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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과 LH청약, 공동명의 주택 보유 시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신청 조건 완벽 해설
신혼부부대출(디딤돌대출 등)이나 LH 신혼부부 청약을 현재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죠. 본인의 상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입주 및 대출 요건을 현행 기준과 실제 유사사례로 정리합니다.
1. 신혼부부대출(LH청약) 주요 조건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포함)가 원칙:
▶️ 대출 및 청약(특별공급 포함)은 본인(배우자 포함)과 그 세대(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2. 본인 포함된 3인 공동명의 주택 – 무주택 인정 불가
- 질문 사례(1번):
- 부모님 집을 어머니, 누나, ‘본인’(질문자) 3인 공동명의
→ 등기부등본상 ‘본인’ 이름이 부동산 소유자로 올라가 있음
- 부모님 집을 어머니, 누나, ‘본인’(질문자) 3인 공동명의
- 이 경우 신혼부부대출/LH청약(무주택 기반 상품)은 신청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디딤돌대출, 전세임대 모든 지원에서 ‘본인 등본상 포함된 주택’은 소유로 간주되므로 무주택자가 아님 처리.
3. 무주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 대처
- 공동명의 주택에서 본인 명의를 ‘해제(지분을 양도/처분)’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 공동명의 해제 후 ‘명의 말소 등기’ 완료 → 그 순간부터 무주택자 취급
- 세대분리:
- 반드시 분가(본인 등본을 부모님 집에서 분리)해서 새 주소지에서 ‘별도 세대주’로 주민등록 등본상 분리되어야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
- 명의 해제+세대분리 병행이 가장 확실
- 임신, 자녀 수에 따라 가점/특공 조건에는 당연히 혜택 있음
- 세대분리 후 3개월 내 결혼 등 기준만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신청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 과거 보유 이력은?
→ 현재(신청시점) 무주택 상태 + 무주택 세대주여야 ‘적격’
→ 과거 보유 이력은 명의 말소 후 무주택 기간에 따라 일부 불이익(가점 등)이 있을 수 있음. - 등본상 아직 부모님 집이면?
→ 세대 전원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 소유자 포함된 세대는 무주택 혜택 불가
5. 결론 및 실전 정리
구분현상황무주택 인정신혼부부 대출/청약 가능성
주택 공동명의(본인 포함) | 공동명의 상태 | X | X (불가능) |
공동명의 해제/지분처분 | 등기에서 본인 이름 말소 + 세대분리 완료 | O | O (신규 세대주 자격 취득) |
- 본인 지분이 있는 공동명의 상태 = 무주택자 아님
- 공동명의에서 본인 지분 정리(명의 제외) 및 세대분리 후 = 무주택 인정/청약·대출 자격 부여
6. 신혼부부 청약/대출 신청을 원한다면…
- 공동명의 주택에서 본인 명의 말소(지분 양도)
- 부모님 세대에서 세대분리(주민등록지 분가) 및 세대주 등록
- 이후 신혼부부 대출(디딤돌, 구입자금, 전세대출 등) 및 LH, 국민·민영 등 청약 진행
- 임신/자녀수는 각종 특공,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서 가점 및 우대조건 적극 활용
이 절차로 준비한다면, 무주택 신혼부부 혜택 및 LH청약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가 등기·공동명의 등에서 확실히 제외됐는지, 세대분리까지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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