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적 갱신 통보 시점과 보증금 인상 요구, 언제까지 유효할까?
전세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올수록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인상 여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계약 만료 직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 통보 기간, 인상 요구의 효력, 그리고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통보 기준은 언제까지?
민법 제65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측이 별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거절 통보 기간
-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해당 기간 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서면 등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함
👉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됩니다.
따라서,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법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개월 전 통보는 묵시적 갱신 통보와 다릅니다
가끔 혼동되는 개념 중 하나는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에는 임차인은 1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 하지만, 갱신 거절 통보 시점은 반드시 2개월 전까지
따라서 계약 만료일 3월 17일이라면, 1월 17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례: 보증금 인상 통보 시점이 늦었다면?
상황:
-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17일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통보일: 2025년 1월 20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2개월 전 기한(1월 17일)을 넘겼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기존 조건 유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임차인이 해야 할 대응 조치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보증금 인상 거부 및 기존 조건 유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지 확인 –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 압박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 갱신 요구권)을 근거로 대응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묵시적 갱신 통보 기한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 이 시점 지나면 자동 갱신됨 |
| 1개월 전 통보 | 갱신 후 해지 시 적용 | 갱신 거절 통보와는 다름 |
| 보증금 인상 통보가 늦었을 때 | 효력 없음 | 기존 조건으로 계약 유지 가능 |
| 임차인 대응 | 인상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
마무리 조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는 무효이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고,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2년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은 반드시 통보 시점과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내용을 남겨두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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