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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디딤돌대출 활용법, 직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2025년 최신)

by 아껴쓰자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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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디딤돌대출 활용법, 직거래 시 주의사항 총정리(2025년 최신)

부동산 전세 집을 매입하고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계약서 작성법과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작성, 그리고 중개사 없이 직거래 시 필수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안내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

첫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필수입니다. 소유주 명의가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등 담보가 있다면 잔금일에 말소하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등기부 열람은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둘째, 집 상태와 하자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부 시설, 누수, 결로 등 하자는 사진 기록 등으로 남겨 분쟁 예방 효과를 높이세요.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 내용

  1. 계약 당사자 정보(매도인, 매수인 성명, 주소, 연락처, 신분증 확인)
  2. 부동산 표시(주소, 면적, 구조 등)
  3. 매매대금(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4.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시기(잔금 지급시 등기 이전 및 인도 명시)
  5. 계약 해제 조항(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의 해제 조건 등)

특약사항에는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잔금일까지 근저당 등 권리 말소, 미납 관리비 및 세금 정산, 하자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디딤돌대출 관련 체크포인트

가계약서 작성 후 본계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은행 대출 심사 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꼭 넣어야 하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제 거주 확약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소득·자산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직거래 시 주의사항과 안전 팁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면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고 협상이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리관계 미확인, 서류 실수, 사기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법무부, 국토부, 로폼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서 2부 작성 후 각 페이지에 도장과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각자 보관하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반드시 직접 인터넷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은 법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지침 반영

2025년 4월 금융감독원은 대출 심사 강화 지침을 내어, 직거래 계약서에 중개사 날인 등이 없으면 대출 심사 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는 계약서 위변조 및 대출 부실 방지차원으로, 디딤돌대출 심사 시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결론 및 실전 팁

  • 등기부등본과 계약 당사자 신분증,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세요.
  • 특약사항은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등 중요한 내용은 꼭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직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거래신고 및 등기 이전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세요.
  • 디딤돌대출을 위해선 본계약서 원본 제출과 금융감독원 지침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키면 전세 집 매입과 디딤돌대출 활용 과정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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