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전세대출 만기 시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조건·방법 총정리
2025년 현재, 새출발기금 전세대출이 만기되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LH 전세임대 지원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이용자도 LH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자주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 자격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전세대출 만기자, LH 전세임대 신청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능 조건
- 기존 새출발기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했거나 출구전환 등으로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
-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임대차 목적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과거에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더라도, 신청 시점에서 연체가 없고 채무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LH의 자격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할까?
네,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을 것
- 가구 전체 소득과 자산이 LH 기준을 충족할 것
- 임차 목적 주택의 임대인의 동의서, 계약서 등 제출 가능할 것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 누구 명의든 신청 가능합니다.
✅ LH 전세임대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예비 입주자 선정 및 서류 제출 안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증빙 등 -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이상 없을 경우 예비순위 확정 - 부동산에서 주택 물색
→ “LH 전세임대 가능” 표기된 매물 위주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LH 계약 심사 요청
- 입주 및 보증금 지원 시작
✅ 지원 한도 및 혜택
| 수도권 지원 한도 | 전세보증금 최대 2억 원 (지원 1억 6천만 원 + 본인 부담 일부) |
| 지방 한도 | 1억~1.5억 원 수준 |
| 임대료 금리 | 연 1.5~2.2% 수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최대 9년까지 연장 가능 |
💡 전세금은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입주자는 월세 형태로 저금리 납부합니다.
✅ 새출발기금 연체자는 불가할 수 있음
주의할 점은, 새출발기금 전세대출이 만기 후에도 미상환 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경우, LH 전세임대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 채무 정상 상환 여부
- 신용회복 절차 이행 여부
- 금융거래 제한 여부
등을 먼저 점검하고, 신청 전 LH 콜센터나 지역본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LH 전세임대 신청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주 여부 | 신청 시 기준 충족해야 함 |
| 소득·자산 요건 | LH 기준 이하 충족 필요 |
| 기존 새출발기금 상태 | 연체·미상환 없어야 함 |
| 배우자 명의 신청 | 가능하나 동일 기준 충족 필수 |
| 입주 가능 주택 | 임대차 목적, 전세임대 가능 주택만 가능 |
🔍 마무리 팁
새출발기금 이용자라도, 현재 채무 상태가 정상적이고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췄다면 LH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서류와 조건을 미리 체크해두세요.
**LH 청약센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지역 공급 정보와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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