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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재계약 1주일 전 ‘1년으로 기간 단축’ 제안 —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요약

by 아껴쓰자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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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재계약 1주일 전 ‘1년으로 기간 단축’ 제안 —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요약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突발적으로 **“이번에는 1년만 계약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통상적인 임대차 관례에 어긋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임대인의 단축 요구는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 1️⃣ 전세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원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고 통보하면,
2년간 계약을 재연장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보장
  •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연체 등)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 가능
  • 단순히 “1년만 계약하고 싶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1주일 전 계약 단축 제안의 문제점

집주인이 계약 만료 1주일 전에 “1년만 하자”고 제안한 경우,
이는 **법이 정한 통보기한(6개월~2개월 전)**을 완전히 벗어난 시점이므로,
계약기간 단축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임대인은 법적으로 너무 늦게 통보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를 거절하고 **기존 조건(2년 계약)**으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 3️⃣ 세입자의 대응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 계약갱신 의사 통보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
  • 예시 문구:
  • “2025년 11월 10일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을 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2년 계약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2️⃣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 실거주 사유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계속 거주 가능
  • 임대인이 1년만 하자며 재계약을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 적용 가능성

  • 임대인과 협의 없이 만료일이 지나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재계약 시 기간은 반드시 2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1년”으로 기재하려 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재차 밝히세요.
  •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 법적 근거 요약

구분내용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임대인의 거절 사유 실거주,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 정당 사유
1년 단축 제안 유효성 법적 근거 없음 (통보기한 위반)
세입자 권리 2년 계약 갱신 가능 (청구권 행사 시)

■ 6️⃣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670-2729)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상담센터
  • 법률홈닥터/지자체 법률상담실 (무료 법률상담 가능)

✅ 결론 요약

상황대응 요령
임대인이 재계약 1주 전 1년 계약 제안 법적 효력 없음, 너무 늦은 통보
세입자 입장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재계약 가능
임대인 거절 시 실거주 등 정당 사유 없으면 무효
권리보호 절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법률구조공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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