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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 면적 100㎡ 초과 시 가능한가요?

by 아껴쓰자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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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 면적 100㎡ 초과 시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준비 중인 많은 예비 부부들이 자주 겪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주택 면적 조건입니다. 특히 전용면적이 100㎡(약 30평)를 약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1. 전용면적 100㎡ 초과 시 버팀목 대출 가능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 전세대출 상품으로,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또는 100㎡ 이하(수도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112.396694㎡(약 34평형) 주택은 100㎡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요건 미충족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보증금 범위(최대 3~4억 원) 이내이고, **신혼부부 요건(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보증기관 및 은행의 내부 심사 판단에 따라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TIP: 사전에 은행 및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면적의 주택이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만약 현재 전세대출이 기존 주택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버팀목 대출 심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버팀목 등 정부 정책 상품은 **‘중복 대출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이 **완전히 상환(해지)**된 이후에만 신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계약 해지 예정이라면:
    → 계약이 종료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신규 주택 주소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 일부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으나, 버팀목·디딤돌 등 정부 상품은 중복 불가가 원칙입니다.

3. 가계약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가계약 단계라면, 반드시 아래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 납부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 조항은 대출 불승인 시 보증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면적 초과나 기존 대출 문제로 인해 심사 불통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대출 준비 체크리스트

  • ✅ 전용면적: 100㎡ 이하 여부 확인(수도권 예외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 기존 대출 해지 계획 수립
  • ✅ 연소득 및 자산 요건 검토 (부부합산 7,000만 원 또는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 확인)
  • ✅ 무주택 여부 증명
  • ✅ 실거주 계획 입증 가능(거주 예정확인서 등)
  • ✅ 은행 및 보증기관과 사전 상담 진행

결론

전세자금대출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라면, 전용면적 100㎡ 초과 여부기존 대출 유무는 매우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12.39㎡의 주택은 규정상 초과되지만, 수도권 예외 여부 및 보증금 범위 내 승인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은행 심사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은 반드시 해지 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가계약 시 계약금 반환 조항 포함 여부도 필수 확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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