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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예비 배우자에게 2200만원을 받아 전세금에 보태는 경우, 증여세 및 전세대출 주의사항 정리 (2025년 기준)

by 아껴쓰자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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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배우자에게 2200만원을 받아 전세금에 보태는 경우, 증여세 및 전세대출 주의사항 정리 (2025년 기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전세금 마련 시 자금 일부를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예비 배우자에게 2200만원을 받아 버팀목 전세대출과 합쳐 전세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증여세금융기관 심사 요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 1️⃣ 증여세 문제 가능성

혼인 전 예비 배우자(법적 혼인관계 미체결 상태)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세법상 ‘타인 간 거래’로 간주됩니다.
즉,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의 금전 수수는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초과 증여 시 과세
    • 예비 배우자도 혼인 신고 전에는 법적으로 제3자에 해당
    • 따라서 2200만원 수수는 금액 자체로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단, 대여금 계약서를 작성해 “빌린 돈(대여)”임을 명확히 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지책으로, 향후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시 유용합니다.

📄 대여금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1. 차용 금액 (예: 22,000,000원)
  2. 이자율 (없으면 ‘무이자’ 명시)
  3. 상환 기한 (예: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송금일자 및 계좌 정보
  5. 서명 및 날짜

이와 함께 **입금 내역(계좌이체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예금 이체 기록이 훨씬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 2️⃣ 전세대출 심사 및 자금 출처 관리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 기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은 보증금 납입 경로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 권장 절차:
    1. 예비 배우자가 본인에게 2200만원 송금 →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
    2.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5000만원 전액 송금

👉 이렇게 해야 금융기관에서 ‘자금 출처 일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할 경우, 은행 심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불명확 사유로 보증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차용금 입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대여금 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문자 또는 이메일 증빙 등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3️⃣ 임대차 계약 및 법적 분쟁 예방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본인(대출자)인 경우,
전세금 일부를 예비 배우자가 부담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전액 본인 소유 자금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 관계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이
추후 파혼, 이별, 또는 전세금 반환 시점에서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예비 배우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지 말 것
  • 금전 지원 관계는 문서로 남길 것 (대여금 계약서)
  • 임대차계약자는 본인 단독 명의로 유지할 것

이렇게 해야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 종료 시
“누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 세무 및 법률적 정리

구분내용
법적 관계 혼인 전 예비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 아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존재)
증여세 한도 10년간 5000만원 초과 증여 시 과세 (2200만원은 과세 X, 단 증빙 필요)
예방 방법 대여금 계약서 작성 + 송금 내역 보관
전세대출 자금 출처 반드시 대출자 본인 계좌 → 집주인 송금
계약자 명의 임대차 계약은 본인 단독 명의로 체결
향후 분쟁 방지 금전 관계 명확화 및 문서 증빙 필수

🧾 5️⃣ 실제 사례 예시

예시)

  • 예비 배우자 A가 B에게 2,200만원 송금
  • B는 청년 버팀목 대출 2,800만원과 합쳐 총 5,000만원 집주인에게 송금

적절한 처리 절차:
1️⃣ B 명의 계좌로 A가 송금
2️⃣ 대여금 계약서 작성 (금액, 상환 시기, 서명 포함)
3️⃣ B가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송금

이 경우 증여세 문제 없이 자금 흐름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 결론

예비 배우자로부터 2200만원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대여금 계약서 작성 → 증여세 위험 방지
2️⃣ 본인 명의 계좌 송금 → 전세대출 심사 통과
3️⃣ 금전 거래 증빙 보관 → 분쟁 및 세무조사 대비

결혼 전 금전 거래는 세법상 ‘타인 간 거래’로 보기 때문에,
문서화된 증빙과 자금 흐름 관리가 핵심입니다.

필요 시 세무사 또는 법무사 상담을 통해
대여금 계약서 양식을 검토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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