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1일은 ‘24개월’로 본다 –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기준 완벽 정리 (국세청 공식 해석 기준)
부동산 세제 혜택, 특히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 기간이 **‘2년 이상(24개월)’**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23개월 1일은 24개월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국세청 예규는 명확히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3개월 1일’은 실제로 24개월로 간주됩니다.
📘 1️⃣ 법적 근거 –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임대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임대기간은 월력(月曆)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즉, 날짜 단위가 아닌 ‘월 단위(월력 기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23개월을 초과한 1일이라도 실질적으로는 24개월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 2️⃣ 실제 예시로 본 계산 방식
| 예시 1 | 2025.11.9 | 2027.11.8 | 23개월 30일 | 24개월로 인정 |
| 예시 2 | 2025.11.1 | 2027.10.31 | 23개월 30일 | 24개월로 인정 |
| 예시 3 | 2025.11.15 | 2027.11.14 | 24개월 | 명확히 인정 |
이처럼 1일 부족한 계약서상 기간이라도, 실제 임차인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거주했다면 24개월로 간주됩니다.
이는 ‘월력 계산’ 원칙에 따라 **“23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로 보기 때문입니다.
🏠 3️⃣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
상생임대인 제도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임대 유지
- 전세 또는 월세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 신규 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임차인 실거주 보장
이 중 첫 번째 조건인 2년 이상 임대 유지 요건이 바로 ‘23개월 1일 논란’의 핵심인데,
국세청은 실제 임차 기간이 월 단위로 24개월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개월 1일, 23개월 15일 등은 모두 “24개월 이상 임대”로 간주되어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 4️⃣ 국세청 예규 및 세무 실무 해석
국세청 세무 해석사례(서면인터넷상담 사례 2022-법령해석재산-1822)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23개월 1일 이상이면 2년으로 본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즉, 법령상 “월력 계산”은 날짜 기준이 아니라 달(month)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3개월을 넘긴 시점부터 이미 2년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이 해석은 상생임대인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요건)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세무사 실무 관점 – 실거주 증빙의 중요성
비록 법적으로는 23개월 1일도 24개월로 인정되지만,
실제 거주 증빙(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거주 확인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간에 전출했거나, 임대기간이 형식적으로만 유지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계약 유지 + 임차인 실거주”가 병행되어야 안전합니다.
⚠️ 6️⃣ 유의해야 할 점
- 계약서상 날짜가 1일 부족해도, 임차인이 실제로 계속 거주했다면 2년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 반대로 계약 기간이 24개월로 되어 있어도, 중간에 해지되면 요건 불충족입니다.
- 세무상 불확실한 경우,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결론
‘23개월 1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월력 계산 원칙상 ‘24개월’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 요건(2년 이상 임대) 충족으로 보며,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실제 거주 증빙이 존재해야 하며, 계약 종료일과 실거주일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23개월 1일 = 24개월”로 간주하는 것이 법령상·실무상 모두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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