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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시 ‘미성년 직계비속 수 불일치’ 오류 해결법 (2025년 최신 기준)

by 아껴쓰자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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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시 ‘미성년 직계비속 수 불일치’ 오류 해결법 (2025년 최신 기준)

LH 전세임대 시스템을 통해 다자녀 전세임대를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 2명’으로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 메시지(미성년 직계비속 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청서의 입력값과 세대원 정보 간 불일치로 생기는 단순 입력 오류이지만, 수정하지 않으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 1️⃣ ‘미성년 직계비속’의 의미

‘미성년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세대주)의 자녀로서 만 19세 미만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자녀만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 자녀 2명이 모두 미성년이고,
  • 부모와 함께 같은 주소지(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면
    ➡️ 미성년 직계비속 수는 ‘2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른 주소로 전출되어 있거나, 세대분리 상태라면 시스템에서는 해당 자녀를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합니다.


⚙️ 2️⃣ 오류 발생 원인

LH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서에는 다음 두 곳에서 미성년 자녀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1. 기본 신청정보란 → ‘미성년 자녀 수’
  2. 세대원 정보 입력란 → 가족별 관계, 나이, 직계비속 여부

이때 두 항목의 값이 서로 다를 경우, 시스템에서 ‘미성년 직계비속 수 불일치’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시 오류 상황:

  • 신청서 상단: 미성년 자녀 2명 체크 ✅
  • 세대원 입력란: 세대원으로 본인(부모)만 입력 ❌
    → 시스템이 “자녀 정보 없음”으로 인식

🛠️ 3️⃣ 해결 방법

✅ (1) 세대원 정보 수정

신청서 하단의 ‘세대원 정보 입력’ 메뉴로 이동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입력 항목예시
관계 자녀 자녀1, 자녀2
생년월일 만 19세 미만 2010.03.12 / 2013.06.25
직계비속 여부 ✅ 체크
세대구성 상태 동거(주민등록 동일주소) ✅ 동일 세대 확인

→ 세대원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반영해야 오류가 사라집니다.

✅ (2) 주민등록 세대 확인

미성년 자녀가 실제로 신청자의 세대(주소)에 포함되어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세요.
만약 전출 상태라면, 세대분리 또는 주소변경을 통해 같은 세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3) 시스템 내 정보 갱신

간혹 기존에 등록된 세대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오류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LH 청약센터 로그인 → 내 정보 수정 → 세대원 정보 새로 입력 과정을 거쳐 최신 상태로 갱신하세요.


📋 4️⃣ 체크리스트

  • 미성년 자녀 수 입력란에 ‘2명’ 체크
  • 세대원 정보에도 동일하게 자녀 2명 등록
  • 세대주(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인지 확인
  • 저장 후 신청서 재확인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미성년 직계비속 수 불일치’ 오류는 사라집니다.


💡 5️⃣ 추가 팁

  • 세대원 정보 수정 후 저장하지 않으면 입력값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저장’ 버튼 클릭
  • 주민등록등본 첨부 시점에 세대원 구성이 반영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부모-자녀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 결론

LH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시 ‘미성년 직계비속 2명’으로 체크했다면,
세대원 정보에서도 반드시 동일하게 자녀 2명을 입력해야 하며,
자녀가 세대 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오류 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즉,

“미성년 자녀 2명 체크 → 세대원 정보에도 동일하게 2명 입력”
이 원칙을 지키면 문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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