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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재계약 절차와 필요 서류 총정리
집을 임차해 살고 있는 도중 월세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매매를 통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새 집주인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거나 조건을 유지한 채 1년 재계약이 필요하다면, 임차인도 필수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
■ 월세 집주인 변경 시 기본 원칙: 기존 계약은 자동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즉,
- 보증금
- 월세
- 계약 기간
- 특약
등 모든 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며,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이 다가온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향후 분쟁 예방 측면에서 유리하다.
■ 직접 재계약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과 새 집주인이 직접 재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1. 새 집주인(임대인) 준비 서류
- 신분증
- 등기부등본(새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된 최신본)
- 매매 계약서 사본(임대인 변경의 근거 확인용)
- 계약서 작성용 도장 또는 서명
2. 임차인(세입자) 준비 서류
- 신분증
- 기존 월세 계약서 사본(필수는 아니지만 조건 확인에 도움이 됨)
이 서류들만 갖추면 개인 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계약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월세·기간 등)을 유지한다면, 이전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여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꼭 낼 필요가 없다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부동산을 거쳐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재계약은 부동산 중개 의무가 없다.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계약은 별도 중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서로 동의한다면 굳이 부동산을 거칠 필요가 없다.
즉, 양측이 합의한다면 수수료 없이 직접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 직접 재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계약서 작성 포인트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새 임대인 정보 명시
- 이름, 주소, 연락처
-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기재
- 기존 조건 재확인
-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 특약 사항(예: 반려동물, 수리 책임 등)
-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히 기재
- 새 집주인이 보증금 인수했음을 명시해야 함
- 추후 분쟁 시 가장 중요한 부분
-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서명 후 양측이 한 부씩 보관하면 된다.
■ 재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재계약서가 작성되면 임차인은 반드시 다음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 확정일자 재부여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전입신고
→ 기존 주소 그대로라도 재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이며, 새 집주인과 계약 시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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