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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혼인신고 전에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유형별 조건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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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유형별 조건 총정리

예비신혼부부나 임신 중인 커플의 경우, LH 신혼전세임대(Ⅰ형, Ⅱ형) 또는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혼인신고 전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유형과 세대 구성 방식에 따라 자격 충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 전·후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유형별 조건과 실무적인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먼저,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하세요

LH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다음과 같이 신청 유형이 나뉩니다:

유형요약특징
신생아 가구(1순위) 혼인한 상태 + 태아 또는 자녀 있음 혼인가구 기준으로 인정되며 가장 유리한 순위
예비신혼부부(2순위) 혼인 예정 +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조건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 태아 포함 가능

🍼 “신생아 가구 1순위”를 노리려면?

  • 혼인신고가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하며, 임신 또는 출산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즉, 혼인가구 + 태아 포함 상태여야 ‘신생아 가구’로 1순위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시 유리합니다.
  • 이 경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추천 시나리오:
혼인신고 먼저 완료 →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 → 태아 정보 제출 → ‘신생아 가구’로 1순위 신청


💍 혼인신고 전이라면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 혼인 전이라면 **예비신혼부부 자격(혼인 예정 증빙 가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격 상실되며, 선정 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태아가 있는 경우에도 공고에 따라 2순위 가산점이 붙을 수 있으니 LH 공고별 확인 필수!

🏠 세대분리와 무주택 조건: 실무상 핵심

  • LH 전세임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므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질문자 본인:

  • **부모님과 동일 세대(유주택)**라면 세대분리 후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 필요

🔹 예비 배우자:

  • 이미 무주택 세대주 상태라면, 이쪽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실무 팁:
둘 중 누구를 세대주로 만들지 고민되면, 이미 무주택 조건을 갖춘 배우자 쪽 명의로 신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는?

  1. LH 청약플러스에 접속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수시공고" 확인
    • ▶ 입주자격, 1순위/2순위 조건, 제출서류를 공고별로 확인하세요.
  2. 혼인신고 예정 시기 정하기
    • 입주 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면 예비신혼부부 자격 활용 가능
  3. 세대분리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 완료
    •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세대분리 → 무주택자 등록

☎️ 꼭 전화로 확인해야 할 항목

공고마다 적용 조건이 미묘하게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LH 지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예비신혼 + 태아 상태에서 어느 순위 적용되는지
  • 부모님 세대에 속한 본인, 무주택 세대주인 배우자, 누구 명의로 신청이 유리한지

📌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 가능 시점 혼인 전에도 가능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생아 가구 1순위 조건 혼인가구 + 태아 또는 자녀 있음
무주택 요건 신청자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분리 필요 여부 부모님이 유주택일 경우 본인 세대분리 필수
신청 팁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춘 배우자 쪽 명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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