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연장 거절, 임차인이 알아야 할 대처법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간혹 집주인이 보증보험 연장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맞지 않게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세입자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보증보험도 동일한 기간 동안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21일까지라면, 보증보험 역시 해당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실무에서는 이전 세입자의 계약 기록이 반영되거나,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세입자가 3개월만 살고 나갔다면 그 시점의 만료일이 보증보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증보험은 반드시 새로운 계약 기간에 맞춰 갱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 집주인에게 의무 설명하기
먼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과태료 부과 가능성(최대 3000만 원)을 언급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식 기관에 문의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 국토교통부 민원센터나 관할 시청·구청 주택과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식으로 신고하기
집주인이 끝내 보증보험 갱신을 거부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개입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보증보험이 반드시 유지돼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를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정식으로 신고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고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연장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무를 상기시키고, 필요 시 HUG나 국토부, 지자체에 신고해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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