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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이 멀리 있어 아들이 대리로 계약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출 영향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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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멀리 있어 아들이 대리로 계약한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대출 영향 총정리

전세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대리인이 먼저 계약서를 쓰고, 나중에 우편으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내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 대리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서류가 계약 ‘후’ 도착하면 은행(청년버팀목)이나 HUG 보증보험 심사에서 추가 서류 요구·지연·거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계약일 이전 또는 당일자 원본 서류를 확보한 뒤 계약금 지급이 정석입니다.

왜 ‘사후 위임’이 위험한가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먼저 서명하면 법적으로 무권대리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인의 **추인(사후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확정되며, 금융기관은 이 과정의 불확실성을 꺼립니다. 그래서 추인서·추가 확인통화를 요구하거나, 심사를 미루는 일이 빈번합니다.

심사 통과에 유리한 필수 서류

  • 위임장(원본): 부동산 주소, 보증금·기간·입주일, 임대차 체결 권한 + 보증금 수령 권한을 명시, 임대인 인감날인, 계약일 이전/당일자
  • 임대인 인감증명서(원본): 발급 3개월 이내 권장, 위임장 인감과 완전 일치
  • 등기부등본(소유자 일치), 임대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직계 대리 시), 임대인 통장 사본(대출금 수령 계좌)

팁: 가능하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원격 실명확인·서명을 진행하면 은행·HUG가 가장 수월하게 인정합니다.

당장 계약을 서둘러야 할 때(리스크 관리)

  • 특약 필수
    1. “본 계약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수령·진위 확인을 조건으로 하고, 미도착·불일치 시 자동 해제 및 계약금 전액 즉시 무이자 반환한다.”
    2. 청년버팀목/HUG 심사 불승인 시 임차인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 즉시 반환한다.”
  • 계약금 지급 시점: 원본 서류 대조 후 송금. 스캔·사진만으로 송금 금지.
  • 수령 계좌: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 계좌. 대리인 계좌 송금은 위임장에 명시되어도 은행이 거절할 수 있음.

이미 사후 위임으로 서명했을 때

임대인에게 추인서(사후승인서) 원본 +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받고, 지점에 사후위임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입주·대출 실행일에는 **시간 여유(버퍼)**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위임장 원본(체결·수령 권한, 핵심 조건, 인감날인, 계약일 이전/당일자)
  •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 등기부등본·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인 계좌 확인(대출금 수령용)
  • 대출불가·원본 미수령 해제 특약 기재
  • 전자계약 여부 검토

한줄 결론

대리계약은 가능하지만, 사후 위임장은 심사 리스크가 큽니다. 계약 전(또는 당일)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확보 + 해제 특약 + 임대인 계좌 지급을 지키면 청년버팀목·HUG 보증 진행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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