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과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추가하면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보증금이나 조건이 동일하면 서면 계약 없이도 연장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무적으로도 유리합니다.
1. 기존 계약서에 연장 특약을 자필로 기재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연장 특약 조항을 자필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하단 또는 여백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습니다:
"본 계약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7년 10월 14일까지 연장하며, 그 외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이 문구 옆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계약 연장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계약서를 훼손하지 않고, 연장을 기록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
2. 새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는 방법
보다 명확하고 실무적인 방법은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일은 연장 계약 체결일로 새롭게 기재하며, 계약 기간은 새로 시작되는 날짜로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작성일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새 계약서에 "기존 조건과 동일", "보증금 ○○원, 기간 ○년" 등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유리합니다:
- 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계약서 원본 제출 필요
-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갱신 필요 시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명확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서 없이 문자나 이메일로 연장해도 되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만으로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실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연장이나 확정일자 등록이 필요할 경우,
서면 합의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 또는 특약 기재 방식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실무 조언
- 기존 계약서에 연장 특약 문구 자필 기재 후 도장/서명 → 간단하지만 법적 효력 있음
- 새 계약서로 재작성 → 은행 제출, 대출 연장, 확정일자 등 실무에 유리
-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만 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음 (증빙 미흡 가능성)
전세계약을 연장할 땐 조건이 같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이나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재작성한 계약서에 기간, 조건, 도장, 서명, 확정일자까지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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