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보증금 인상과 집주인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계약 상식 총정리
전세 계약 중 보증금 인상이나 집주인 매매 등 변화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재작성 여부 등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1. 집주인이 매매 전에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한 번만 증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매매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이 인상되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네. 보증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변경 계약서(증액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이전 조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점이 되거나 보증금 등의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 집주인과의 합의를 통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계약 갱신 없이 자동 연장이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기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며, 새 집주인도 동일하게 계약을 승계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인상 등 계약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및 요약
- 전세 보증금 인상은 법적 시기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시에는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유효하며, 계약 갱신 또는 조건 변경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6~2개월 전)**을 잘 체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매매, 자동 연장 문제는 꼼꼼히 확인해야 내 보증금과 주거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나 서류 작성법이 궁금하시다면, 블로그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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