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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F버팀목 전세대출,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과 감액 상환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by 아껴쓰자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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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버팀목 전세대출, 이사할 때 목적물 변경과 감액 상환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HF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이사 시 반드시 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기존 전세금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할 경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이 과정을 놓치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HF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가 전세 이사 후 목적물 변경과 감액 상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기존 전세금 정산 및 감액 확인

기존 집에서 보증금 8천만 원을 반환받고, 새로운 집에는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감액된 2천만 원은 기존 대출금에서 차감되며, 이 금액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즉, 단순하게 말하면 받은 보증금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로 새 집에 입주하는 구조입니다.


2단계: 새 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사 후에는 가장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은행의 대출 목적물 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전입신고 가능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반드시 받기

3단계: 은행 방문 후 목적물 변경 신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HF버팀목 대출 실행 은행에 방문
목적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존 대출 약정서 등

감액 변경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변경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4단계: 감액 금액만큼 대출 상환 후 변경 완료

은행에서는 변경된 전세금에 맞춰 감액된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대출 금액에 대해 새 목적물 기준으로 대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도 반드시 은행 영수증 또는 상환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세요.


유의사항 및 추가 팁

  • 목적물 변경 신청은 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감액 변경은 심사 없이 가능하지만, 전세금이 올라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 은행마다 제출서류나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구분절차
전세금 정산 기존 보증금 반환 → 일부 상환 후 잔금으로 새 전세금 지급
전입신고 이사 직후 즉시 진행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은행 방문 1개월 이내 방문, 목적물 변경 신청
감액 상환 줄어든 보증금만큼 대출금 상환 후 완료

HF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과 감액 상환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1개월 이내 은행 방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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