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2년 후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의 권리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전세계약이 끝나갈 무렵,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많은 임차인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분명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며, 임대인이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 거절 대응법과 권리 행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거절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우선합니다.
2.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 최초 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 임차인과 합의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사유 외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갱신 거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 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 절차를 활용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갱신 거절 통보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즉, 통보 시점을 놓친 경우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결론 및 요약
- 임차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실거주,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 일부 사유에만 한해 거절이 인정됩니다.
- 임차인은 부당한 거절 시 법적 대응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종료 6~2개월 전에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시, 집주인과의 관계나 분위기에 위축되지 말고,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행사하세요.
임대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 또는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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