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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보증보험과 융자 점검 포인트

by 아껴쓰자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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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보증보험과 융자 점검 포인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핵심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여부, 융자 상태, 소유권 명확성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세입자 보호의 핵심

보증보험(예: HUG, SGI)에 가입된 매물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에 실제 가입되어 있는지
  •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금 범위와 기한
  • 계약서상 세입자 명의로 보증이 적용되는지

보증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실제 효력을 가집니다.


융자 비율과 깡통전세 여부 확인

문의하신 매물은 시세 약 11.3억 원에 융자 약 6.6억 원으로, 융자 비율 약 58% 수준입니다. 주의할 점은:

  • 보증금이 융자보다 후순위일 경우,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
  • 세대별 전세금 총액이 시세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금이 선순위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소유주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는 80년생 여성(집주인 아내)이지만, 남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집주인 명의)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실계약 상대가 위임받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 주의

부동산 시장에 널리 공개되지 않은 매물은 객관적인 시세 비교가 어렵고, 계약 조건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이 적정한지 비교 매물과 비교
  • 시세보다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피해야 함
  • 단독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 및 중개사고 책임 여부 파악

전세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구분점검 항목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근저당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적용 범위 확인
  계약서 임대인 명의 일치 여부
  위임계약 시 정식 위임서류 확인
계약 후 확정일자 신청 (주민센터/정부24)
  전입신고 완료
  등기부등본 재확인 (변동 여부 점검)

결론

융자 부담이 있는 집이라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서·등기부·임대인 정보가 명확하다면 비교적 안전한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공신력 있는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거나, 필요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전세 계약은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핵심이며,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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