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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승계, 가능한가요?
기존에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심사 미통과자의 승계 가능 여부
- 불가 또는 제한적 가능:
기존 전세임대 계약은 공공기관(LH 등)의 소득, 자산 심사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포기한 계약을 심사받지 않은 제3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승계를 원할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새롭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 개념이 아닌 신규 지원자 선정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이 3순위인데 보증금만 추가하면 승계 가능한가?
- 보증금만 높인다고 승계되지 않음:
예를 들어 기존 입주자가 1~2순위였고, 본인이 3순위인 경우
보증금 일부를 추가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심사와 승인이 필수:
이 경우 역시 공식적으로 심사 후 선정되어야 하며,
임대기관(LH 등)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계 시 필요한 서류
승계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 자산 증빙서류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내역 등)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승계 동의서 또는 확인서 (기관 양식 기준)
- 기타 LH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
📌 서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요약
항목설명
| 기존 심사 미통과자 승계 | 불가 (신규 심사 필요) |
| 보증금만 추가한 승계 | 불가 (순위와는 별개로 심사 필요) |
| 승계 절차 | 기존 입주자와 협의 → 기관 상담 → 심사 후 승인 |
|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 계약서 사본 등 |
청년 전세임대제도는 복잡할 수 있으니,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지방공사 상담 창구를 통해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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