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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전세임대 승계, 가능한가요?

by 아껴쓰자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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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승계, 가능한가요?

기존에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심사 미통과자의 승계 가능 여부

  • 불가 또는 제한적 가능:
    기존 전세임대 계약은 공공기관(LH 등)의 소득, 자산 심사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포기한 계약을 심사받지 않은 제3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승계를 원할 경우, LH의 승인을 받아 새롭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 개념이 아닌 신규 지원자 선정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이 3순위인데 보증금만 추가하면 승계 가능한가?

  • 보증금만 높인다고 승계되지 않음:
    예를 들어 기존 입주자가 1~2순위였고, 본인이 3순위인 경우
    보증금 일부를 추가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자동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심사와 승인이 필수:
    이 경우 역시 공식적으로 심사 후 선정되어야 하며,
    임대기관(LH 등)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계 시 필요한 서류

승계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 자산 증빙서류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내역 등)
  •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승계 동의서 또는 확인서 (기관 양식 기준)
  • 기타 LH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

📌 서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요약

항목설명
기존 심사 미통과자 승계 불가 (신규 심사 필요)
보증금만 추가한 승계 불가 (순위와는 별개로 심사 필요)
승계 절차 기존 입주자와 협의 → 기관 상담 → 심사 후 승인
필요서류 신분증, 소득·자산 증빙, 계약서 사본 등

청년 전세임대제도는 복잡할 수 있으니, 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지방공사 상담 창구를 통해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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