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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한 달 뒤에 준다는 집주인 요구, 비밀번호·청소비 먼저 주면 안 되는 이유
상황 정리 (중요 포인트)
- 전세계약 체결일: 2023.12.20 (중기청 전세대출)
- 전세계약 만료일: 2025.12.20
- 대출 만기일: 2026.01.20
- 집주인 약속: 2026.01.20에 전세금 반환
현재 집주인의 요구
-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
- 짐을 다 뺐는지 확인하고 싶다
- 퇴실청소 진행 및 청소비 선지급 요구 가능성
👉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전세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비밀번호 알려줘도 될까요?
❌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본 분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경험상 이유
- 보증금 반환 전 비밀번호 제공 = 점유권 포기 위험
- 집주인이 나중에
- “이미 이사 나간 줄 알았다”
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실제 분쟁 시 세입자가 가장 불리해지는 증거로 쓰입니다
📌 법적으로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세입자가 점유자입니다.
집주인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동의 없는 출입은 명백히 문제가 됩니다.
✔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비밀번호와 출입 협조드리겠습니다.”
2️⃣ 퇴실청소비, 지금 주는 게 맞을까요?
❌ 이것도 아닙니다.
이유
- 퇴실청소는 전세금 정산의 일부
- 돈을 먼저 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더 미룰 명분만 생깁니다 - 실제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 “청소비 받았으니 이미 나간 줄 알았다”
📌 원칙 정리
- 퇴실청소비는 보증금 돌려받는 날 동시에 정산
- 또는 보증금에서 공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커진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3️⃣ 집주인은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현장 해석)
30년 동안 상담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 다음 세입자 입주 일정이 이미 잡혀 있음
- 잔금일·대출 실행 일정 때문에 집을 빨리 비워야 함
- 하지만 전세금 마련은 아직 안 된 상태
👉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먼저 협조해주면
- 집주인은 압박에서 벗어나고
- 리스크는 전부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4️⃣ 지금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
✔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 비밀번호 제공 ❌
- 청소비 선지급 ❌
- 모든 대화는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기기
✔ 추천 답변 문구 (부드럽게)
“저도 협조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점유 문제 때문에
출입이나 청소는 어렵습니다.
1월 20일 보증금 반환 시 바로 협조드릴게요.”
이 정도면 감정 상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5️⃣ 중기청 전세대출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대출 만기일(2026.01.20) 전 보증금 회수는 필수
- 하루라도 지연되면 연체 처리 및 신용도 영향 가능
- 은행은 “집주인 사정”을 절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 만약 1월 20일에 못 줄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 지금이라도 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담을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이 화를 내거나 협조 안 한다고 하면요?
A. 감정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Q2. 짐은 이미 다 뺐는데요?
A. 짐을 뺐어도 열쇠·비밀번호 보유 여부가 점유의 핵심입니다.
점유는 아직 유지 중입니다.
Q3. 청소 안 해주면 분쟁 생기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청소는 보증금 정산 시점에 하면 됩니다.
Q4. 1월 20일에 정말 못 준다고 하면요?
A. 그때는 바로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출기관 즉시 연락
현장 정리 한마디
전세금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이미 나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집주인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도,
지금 구조에서는 리스크는 전부 세입자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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