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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 할까? 반환 기준과 청구 방법 총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임대인(소유주)의 부담이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계약 종료 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법적 원칙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외벽·지붕·승강기 등 공용 부분의 장기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
즉, 세입자는 임시로 납부했을 뿐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 세입자가 거주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 퇴거 시 전세보증금 정산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 임대인에게 확인서 제출
- 전세보증금 정산 시 함께 반환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 후 약 1년이 지나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 초반에는 적립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했다면 반환 대상입니다.
세입자가 꼭 준비해야 할 것
퇴거 전 아래 절차를 꼭 챙기세요.
① 관리사무소 방문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 서류: 입주일~퇴거일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② 임대인에게 공식 청구
확인서 사본과 함께 아래 문구를 명시하면 효과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③ 반환 거부 시 대응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 내용증명 우편으로 1차 청구
- 이후에도 거절 시 소액사건 재판(300만 원 이하 가능) 진행 가능
※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계약서 특약, 반드시 확인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특약이 명시돼 있다면,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당 특약은 삭제 또는 수정 협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 반환 금액은?
국평(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단계내용예상 금액
| 확인서 발급 | 4년 거주 기준 | 약 50~100만 원 |
| 임대인 청구 | 보증금 정산 시 | 전액 반환 |
| 미반환 시 | 소액재판 | 전액 청구 가능 |
정리
신축 아파트 전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관리비로 냈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거 전 납부확인서 발급
- 법 조항 근거로 공식 청구
- 필요 시 내용증명·소액재판 활용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수십만 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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