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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토스·카카오(HF) 거절 후 HUG 재신청 가능할까? 계약금 반환까지 실무 정리
전세대출을 신청했다가 **토스·카카오뱅크(HF 보증)**에서 거절되면
“이제 다른 은행도 다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거절 사유가 ‘근저당·시세 문제’라면 오히려 HUG 보증 은행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HF vs HUG 보증 심사, 뭐가 다를까?
전세대출 보증은 크게
HF(주택금융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뉩니다.
핵심 차이 요약
구분HF (토스·카카오)HUG (국민·신한·우리)
| 근저당·시세 심사 | 매우 엄격 | 보통 |
| 거절 포인트 | 시세 대비 근저당 70%↑ | 임대인 체납·위반건축 |
| 무소득자 승인 | 비교적 높음 | 중간 |
| 추천 채널 | 토스·카카오 | KB·신한·우리 |
HF는 주택 가치 대비 근저당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임차인 조건이 좋아도 바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HUG는
- 임대인 체납 여부
- 위반건축물 여부
- 계약 구조와 임대인 협조
를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HF 거절 → HUG 승인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근저당이 크게 잡힌 집이라면 HUG 보증 은행으로 재신청이 정석입니다.
토스·카카오 거절 후 바로 할 일
- 거절 사유서 캡처·보관
→ “근저당 과다”, “시세 대비 보증 불가” 문구 중요 - HUG 취급 은행으로 재신청
→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순 추천 - 중개인에게 HF와 HUG 심사 기준 차이 설명 요청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한 이유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사유로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번 상황은 임대인 귀책사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임대인 사유인가?
- 근저당 과다
- 시세 대비 전세금 불일치
- 보증기관이 주택 자체 위험을 이유로 거절
이는 임차인 신용 문제가 아니라 주택 상태·임대인 설정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금 반환 절차 (실무)
- 토스 거절 사유서 제출
→ 근저당·시세 문제 명시 -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특약 근거로 반환 요구
- 거절 시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미반환 시 소액재판 가능
(1,000만 원 이하 간편, 승소율 높은 편)
대출 불가 사유별 정리
대출 불가 사유귀책 주체계약금
| 근저당 과다·시세 불일치 | 임대인 | 전액 반환 |
| 임차인 신용 부족 | 임차인 | 반환 불가 |
정리
- HF(토스·카카오) 거절 = 끝 아님
- 근저당·시세 문제면 HUG 은행 재신청 가치 충분
- 특약 있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성 매우 높음
👉 지금 할 일은 딱 3가지입니다.
① 거절 사유서 확보 → ② HUG 은행 재신청(KB 추천) → ③ 특약 근거로 계약금 반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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