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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총정리|512,000원 납부 시 지원금은 얼마?

by 아껴쓰자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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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총정리|512,000원 납부 시 지원금은 얼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하며 전세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보증료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보증료 지원 금액 — 512,000원 납부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보증료 지원 제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즉, 보증료가 512,000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40만원 전액 환급 가능

✔ 일반 임차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보증료 512,000원 × 90% = 460,800원 → 하지만 최대 40만원까지만 지급
    ➡ 결과적으로 일반 임차인도 40만원까지 지원

결론:
512,000원을 냈다면, 본인이 청년·신혼부부·일반 임차인 어느 경우든 지원 가능 금액은 최대 40만 원입니다.


3. 지원 대상 조건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함

✔ 2)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소득 기준 충족

  • 청년(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임차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위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지원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는 대부분 간단하며, 보증 가입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환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처리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내 지급됩니다.


6. 결론 — 512,000원 보증료 납부 시 지원금은 '정확히 40만 원'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 정책에 따라:

  • 보증료 512,000원 납부
  • 지원 한도 40만원 적용
    최대 금액인 40만원 수령 가능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일반 임차인도 모두 동일하게 최대 40만원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보증상품에 가입한 상태라면, 반드시 신청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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