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 총정리|512,000원 납부 시 지원금은 얼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가입 시 보증료가 발생하며 전세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보증료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보증료 지원 금액 — 512,000원 납부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보증료 지원 제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즉, 보증료가 512,000원이라면 최대 한도인 40만원 전액 환급 가능
✔ 일반 임차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 보증료 512,000원 × 90% = 460,800원 → 하지만 최대 40만원까지만 지급
➡ 결과적으로 일반 임차인도 40만원까지 지원
결론:
512,000원을 냈다면, 본인이 청년·신혼부부·일반 임차인 어느 경우든 지원 가능 금액은 최대 40만 원입니다.
3. 지원 대상 조건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기준)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함
✔ 2)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3) 소득 기준 충족
- 청년(만 19~34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일반 임차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위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지원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는 대부분 간단하며, 보증 가입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심사 완료 후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환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처리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주 내 지급됩니다.
6. 결론 — 512,000원 보증료 납부 시 지원금은 '정확히 40만 원'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 정책에 따라:
- 보증료 512,000원 납부
- 지원 한도 40만원 적용
➡ 최대 금액인 40만원 수령 가능
청년·신혼부부는 물론 일반 임차인도 모두 동일하게 최대 40만원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보증상품에 가입한 상태라면, 반드시 신청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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